2021년부터 연료비 등 원가변동을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실시된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에는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과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된 기후 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고지하는 ‘기후 · 환경요금’이 포함된다.
이번에 신설된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에는 전기생산에 쓰이는 연료비의 변동분을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반영한다. 저유가일 때는 전기요금이 내려가지만,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르게 된다.
GDP 상위 30개국 중 자원을 대부분 수입하면서도 연동제를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가스와 항공은 지난 1998년, 2003년부터 시행 중이다.
직전 1년간 평균연료비(기준연료비)를 설정한 뒤, 3개월마다 연료비 변동분(실적연료비-기준연료비)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21년 1월 전기요금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평균연료비(기준연료비)에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연료비(실적연료비) 차이를 계산해 책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급격한 유가변동 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요금의 최대 상하한선을 kWh당 ±5원까지 설정한 뒤 직전 단가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빈번한 요금 조정 방지를 위해 분기별 1원/kWh 이내일 때는 직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며,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요금의 급격한 인상 · 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연료비 조정요금을 적용하면 월평균 350kWh의 전력을 쓰는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은 기준 kWh당 3원이 줄어 총 1,050원이 떨어진다. 4~6월의 경우에는 최대 하한선인 5원까지 떨어져 전기요금은 최대 1,750원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 일반용 월평균 사용량 9.2MWh (메가와트시) 기준으로 각각 2만 8,000원, 4만 6,000원의 요금이 인하돼 상반기 동안 총 1조 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유도와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이 전기를 덜 쓰게 된다는 의미다. 연료비 조정요금 산정방식은 한전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가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 · 환경비용’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기후 · 환경요금은 깨끗하며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다.
기존요금 체계에 포함됐지만 고지되지 않았던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이 고지되는 것이다. 여기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비용이 2021년 요금에 새로 추가된다. 이들 비용의 1월 적용가격은 각각 kWh당 4.5원, 0.5원, 0.3원으로 전기요금의 4.9% 수준이다.
기후 · 환경요금 분리로 환경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독일과 일본,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기후 ·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고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RPS), 온실가스 감축(ETS),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기요금의 4.9% 수준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도 개선된다.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는 전력사용량이 월 200kWh인 가구에 전기료를 최고 4,000원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한다는 취지이지만 제도를 적용받는 가구 중 81%가 중상위 소득이다. 2021년 7월에는 할인액을 2,000원으로 축소하고, 2022년 7월에는 일반가구 할인을 폐지한다. 대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등 복지할인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 · 일반용에서 운영 중인 계시별 선택요금제가 주택용에도 도입된다. 계시별 요금제는 전력사용량을 계절과 시간대별로 분류해 전기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내년 7월 지능형 원격검침인프라(AMI)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우선 적용한다. 같은 양의 전기를 쓰더라도 시간대, 계절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므로 저렴한 시간대에 맞춰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자가용 신재생 할인이 조정된다. 10kW 이하 설비는 3년 연장하고, 10kW 초과 설비는 예정대로 할인특례가 종료된다.
일반용과 산업용 사용자 중 자가용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고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 수요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ESS 할인도 조정된다. ESS 할인은 ESS 방전을 통한 피크저감 기여분의 3배만큼 기본요금 할인과 ESS 충전 시 전력량 요금의 50% 할인이 적용되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 1배 할인특례는 계절별 지정된 방전시간(3시간)의 순 방전량에 한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손실보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대상과 중단기간에 한하여 기존 할인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