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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요금기반에 의한 방법부하관리기기 보급에 의한 방법, 인센티브 기반에 의한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요금기반 수요관리

요금기반 부하관리는 전기요금에 의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요관리 방법으로 요금제도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전기사용 패턴을 자발적으로 조절하는 간접방식의 수요관리 기법이다. 기본요금 피크연동제,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도,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도(CPP), 심야전력 요금제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기본요금 피크연동제

기본요금 피크연동제는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전력 고객으로 최대수요 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게 연중 최대전력을 기준하여 기본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고객 스스로 최대수요를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요금제도이다. 매월 기본요금 산정은 검침 당월의 피크와 직전 12개월 중의 하계(7월~9월) 및 동계(12월~2월) 피크 중 높게 시현된 피크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피크가 한번 높게 시현되면 1년 동안은 높은 기본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 제도는 1978년 1월 최초 도입된 이래 최대수요 억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도

하루 중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단가를,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단가를 적용하여 고객 스스로 적은 비용으로 전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요금제도이다. 시간대별 구분계량기가 설치된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루를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간대로 구분하여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계절별 차등 요금제도

전력소비가 많은 계절과 적은 계절을 구분하여 전력량 요금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특정계절에 집중되는 전력수요, 특히 여름철 냉방수요의 억제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0년 5월부터 도입하여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전력에 적용하고 있으며, 요금수준은 여름철이 그 밖의 계절보다 약 20% 정도 비싸게 책정하여 하절기 최대수요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심야전력(갑) 요금제도

전기의 사용량이 적은 심야시간대의 부하조성을 통하여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1985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축열하여 사용하는 고객에게 적용된다. 이 제도는 심야시간대에만 전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심야시간 동안 전기를 사용하여 온수 등을 만들어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주간시간에 난방에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용시설 중 20kW이하 용량, 사회복지시설에만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심야전력(을) 요금제도

심야시간에만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심야전력(갑) 요금제도와는 달리, 심야시간과 함께 심야시간이 아닌 주간에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심야시간이 아닌 주간에는 일반전기요금 수준의 높은 단가가 적용된다. 이 요금은 1988. 1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심야전력(을)Ⅰ을 적용하는 경우 부피가 너무 커서 설치가 곤란한 빌딩용 축열식 냉난방설비 등에 적용된다.

수요관리형 선택요금(CPP)

수요관리형 선택요금(CPP : Critical Peak Pricing)제도는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높은 전력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필요한 시간대에 시행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부하가 적은 시간대에는 일반 가격보다 낮은 요금을 청구하고 한전에서 지정한 피크일(동하계 각 10일±3일)에는 일반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청구하여 고객의 피크시간대 부하감축을 유도하는 요금제도이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고객은 피크일 최대부하사용량을 약정률만큼 감축하여야하며 감축일은 피크일 지정일수의 6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고객이 조건 미충족시에는 CPP요금과 현행요금(TOU) 중 더 비싼 요금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