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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력은 상시 전력을 공급받고 있거나 상시 전력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야전력(갑)과 심야전력(을)Ⅰ, (을)Ⅱ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심야전력(갑)

심야시간대에만 심야전력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하며 축열식 난방·온수기기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고객에 한하여 적용한다.
  • 용량이 20㎾ 이하인 심야전력기기를 설치한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의 순수 주거용 시설 단,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는 10kW까지 공급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시행일 : 2010년 1월 4일부터

심야전력(을) Ⅰ

심야시간대에만 심야전력기기에 전력을 공급하여 기타시간대 필요한 열에너지를 생산·저장할 수 있고 축열률 100%이상인 축냉설비 또는 중간부하시간대 및 최대부하시간대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심야시간대에 저장할 수 있고 충전률이 100%이상인 ESS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한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심야전력(을) Ⅱ

축열을 위한 전기설비 용량이 20kW(입력기준) 이상인 축냉설비로서 축열률(기타시간대 필요한 냉방에너지를 생산·저장하는 비율) 또는 EHP(실외기)의 한랭지 난방소비전력과 ESS 운영에 필요한 운전소비전력의 합이 20kW(입력기준)이상인 ESS식 냉난방설비로서 충전율(중간부하시간대 및 최대부하시간대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비율)이 40%이상이며 24시간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다만, 기본공급약관 제59조의 산업용전력(을)에 해당하는 고객의 축냉설비는 축열률이 100%이상이어야 하며, 심야전력(을)Ⅰ으로 공급합니다.

심야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 상시전력을 한전에서 공급받지 않고 타사 열병합 발전소 등에서 공급받는 경우
  • 계통 미연계 도서지역에서 심야전력을 신증설하는 경우 단, 요금미납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고객이 해지 사유를 해지하고, 3년 이내에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조건으로 공급가능
  • 심야시간대에 냉방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력

심야전력을 예외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호텔, 병원 등 24시간 냉방이 필요한 건물에서 한전이 인정하는 축냉설비를 설치하여 냉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심야시간대 최대냉방부하(RT)가 주간 및 저녁시간대 최대냉방부하의 60% 이하이고, 심야시간대 냉방부하량(RTh)이 일일 총냉방부하량의 40% 이하일 경우에는 심야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