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금 지급대상은 회생제동장치의 용량 7.5kW이상 110kW이하 범위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 호이스트, 크레인 등에 설치하는 회생제동장치로 기존의 저항제동장치를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우
- 지원금을 받은 회생제동장치를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와 건설현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회생제동장치 등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지원금 : 50만원 / 대
지원대상기기 인정
- 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제동장치 제조사가 한전에서 인정한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행하는 성능시험에 합격하고 한전과 회생제동장치의 지원대상기기 인정 및 보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회생제동장치 지원대상기기 인정 절차
- ① 성늠시험 신청 (산정업체 -> 저정시험기관)
- ② 성능시험 실시협의 (지정시험기관 -> 한전)
- ③ 성능시험 실시계획 제출 (산정업체 -> 한전)
- ④ 성능시험 시행 (지정 시험기관)
- ⑤ 성능시험 결과통보 (지정시험기관 -> 산정업체)
- ⑥ 인정추천서 제출 (지정시험기관 -> 한전)
- ⑦ 성능시험 보고서 검토 (한전)
- ⑧ 지원대상기기 인정 및 보급계약 체결 신청 (산정업체 -> 한전)
- ⑨ 신청서 검토결과 통보 (한전 -> 지정시험기관, 산정업체)
- ⑩ 지원대상기기 인정 및 보급계약 체결 시행 (한전 -> 산정업체)
보호 장치
- 회생전력이 고객구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구외로 역송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역송방지장치를 하여야 하며, 고조파에 민감한 부하가 있는 고객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할 경우 별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회생제동장치 시험검사
- 지정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www.ktl.re.kr)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www.ktc.re.kr)
회생제동장치 용량별 연간절감전력
용량(kW) | 절감량(kWh) | 용량(kW) | 절감량(kWh) | 용량(kW) | 절감량(kWh) |
---|---|---|---|---|---|
7.5 |
1,448 |
37 |
7,145 |
75 |
14,483 |
15 |
2,897 |
45 |
8,690 |
90 |
17,379 |
22 |
4,248 |
55 |
10,621 |
110 |
21,241 |
1890시간 사용기준(사용시간에 따라 절감전력은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