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메뉴 바로가기




지원대상

  • 지원금 지급대상은 회생제동장치의 용량 7.5kW이상 110kW이하 범위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 호이스트, 크레인 등에 설치하는 회생제동장치로 기존의 저항제동장치를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우
  • 지원금을 받은 회생제동장치를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와 건설현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회생제동장치 등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지원금 : 50만원 / 대

지원대상기기 인정

  • 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제동장치 제조사가 한전에서 인정한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행하는 성능시험에 합격하고 한전과 회생제동장치의 지원대상기기 인정 및 보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회생제동장치 지원대상기기 인정 절차
  • ① 성늠시험 신청 (산정업체 -> 저정시험기관)
  • ② 성능시험 실시협의 (지정시험기관 -> 한전)
  • ③ 성능시험 실시계획 제출 (산정업체 -> 한전)
  • ④ 성능시험 시행 (지정 시험기관)
  • ⑤ 성능시험 결과통보 (지정시험기관 -> 산정업체)
  • ⑥ 인정추천서 제출 (지정시험기관 -> 한전)
  • ⑦ 성능시험 보고서 검토 (한전)
  • ⑧ 지원대상기기 인정 및 보급계약 체결 신청 (산정업체 -> 한전)
  • ⑨ 신청서 검토결과 통보 (한전 -> 지정시험기관, 산정업체)
  • ⑩ 지원대상기기 인정 및 보급계약 체결 시행 (한전 -> 산정업체)

보호 장치

  • 회생전력이 고객구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구외로 역송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역송방지장치를 하여야 하며, 고조파에 민감한 부하가 있는 고객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할 경우 별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회생제동장치 시험검사

  • 지정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www.ktl.re.kr)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www.ktc.re.kr)

회생제동장치 용량별 연간절감전력

고효율냉동기 지원금액
용량(kW) 절감량(kWh) 용량(kW) 절감량(kWh) 용량(kW) 절감량(kWh)
7.5
1,448
37
7,145
75
14,483
15
2,897
45
8,690
90
17,379
22
4,248
55
10,621
110
21,241

1890시간 사용기준(사용시간에 따라 절감전력은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