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한전에서 인정하는 축냉설비를 설치하여 새로이 심야전력을 공급받거나 축냉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당해 고객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다음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제외대상
- 고객의 전기사용특성상 주간 및 저녁시간대 냉방부하량(RTh)이 일일 총냉방부하량의 60% 미만 이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만 냉방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원금 및 설계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주로 야간업소에 해당되며, 평일 냉방부하가 일요일 냉방부하보다 적은 종교시설의 경우 일요일 냉방열량 기준의 50%만 지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의한 공공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축냉설비 지원대상 제외.
지급방법
- 당해 연도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당해 고객에게는 설치지원금을, 축냉설비를 설계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에는 설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고객이 지정하는 고객 명의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송금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품형 축냉설비는 제조회사 및 모델별로 감소전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제도
- 축냉설비 설치고객(설치지원금) 지급
감소전력 | 200㎾까지 | 201~400kW | 400kW초과 | 상한액 | |
---|---|---|---|---|---|
설치지원금 |
20.7.1 이후 설치계획서 접수분 |
310천원 |
270천원 |
220천원 |
2억원 |
20.6.30 이전 설치계획서 접수분 |
480천원 |
420천원 |
350천원 |
5억원 |
- 축냉설비 설계반영 설계사무소(설계장려금)
감소전력 | 200㎾까지 | 201~400kW | 400kW초과 | 상한액 | |
---|---|---|---|---|---|
설계장려금 |
20.7.1 이후 설치계획서 접수분 |
설계장려금 없음 |
|||
20.6.30 이전 설치계획서 접수분 |
24천원 |
21천원 |
17.5천원 |
30백만원 |
한전과 고객과의 수급계약에서 약정한 축열조의 용량, 냉방시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감소전력을 산정하고 1kW미만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감소전력은 분수 축열조 표준냉방시간 곱하기 3.024 분의 축냉조 이용 가능열량 감소전력 = 축냉조 이용 가능열량 / 분수 축열조 표준냉방시간 * 3.024
지원금 산정
증설고객의 지원금
동일 구내에서 축냉설비가 설치된 기존건물에 추가 증설할 경우에는 증설전과 증설후의 축냉 설비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지원금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해지 후 재사용 수용의 지원금
동일장소에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 또는 축냉설비 용량을 감소하였다가 동일용량으로 재사용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존설비 철거 후 새로 설치하는 경우의 지원금
지원금 산정 건물 개보수, 축냉설비 고장 등의 사유로 기존축냉설비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설치 시에는 신규설치로 간주하여 산정 지급한다. 단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축냉설비 용량 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축냉설비를 다른 장소로 이설하는 경우의 지원금
이미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축냉설비를 다른 장소로 이설하여 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