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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한전에서 인정하는 축냉설비를 설치하여 새로이 심야전력을 공급받거나 축냉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당해 고객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다음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제외대상

  • 고객의 전기사용특성상 주간 및 저녁시간대 냉방부하량(RTh)이 일일 총냉방부하량의 60% 미만 이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만 냉방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원금 및 설계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주로 야간업소에 해당되며, 평일 냉방부하가 일요일 냉방부하보다 적은 종교시설의 경우 일요일 냉방열량 기준의 50%만 지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의한 공공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축냉설비 지원대상 제외.

지급방법

  • 당해 연도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당해 고객에게는 설치지원금을, 축냉설비를 설계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에는 설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고객이 지정하는 고객 명의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송금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제품형 축냉설비는 제조회사 및 모델별로 감소전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제도

  • 축냉설비 설치고객(설치지원금) 지급
축냉설비 설치고객(설치지원금) 지급 항목별 정보
감소전력 200㎾까지 201~400kW 400kW초과 상한액
설치지원금
20.7.1 이후 설치계획서 접수분
310천원
270천원
220천원
2억원
20.6.30 이전 설치계획서 접수분
480천원
420천원
350천원
5억원
  • 축냉설비 설계반영 설계사무소(설계장려금)
축냉설비 설계반영 설계사무소(설계장려금) 항목별 정보
감소전력 200㎾까지 201~400kW 400kW초과 상한액
설계장려금
20.7.1 이후 설치계획서 접수분
설계장려금 없음
20.6.30 이전 설치계획서 접수분
24천원
21천원
17.5천원
30백만원

한전과 고객과의 수급계약에서 약정한 축열조의 용량, 냉방시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감소전력을 산정하고 1kW미만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감소전력은 분수 축열조 표준냉방시간 곱하기 3.024 분의 축냉조 이용 가능열량 감소전력 = 축냉조 이용 가능열량 / 분수 축열조 표준냉방시간 * 3.024

지원금 산정

증설고객의 지원금

동일 구내에서 축냉설비가 설치된 기존건물에 추가 증설할 경우에는 증설전과 증설후의 축냉 설비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지원금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해지 후 재사용 수용의 지원금

동일장소에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 또는 축냉설비 용량을 감소하였다가 동일용량으로 재사용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존설비 철거 후 새로 설치하는 경우의 지원금

지원금 산정 건물 개보수, 축냉설비 고장 등의 사유로 기존축냉설비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설치 시에는 신규설치로 간주하여 산정 지급한다. 단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축냉설비 용량 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축냉설비를 다른 장소로 이설하는 경우의 지원금

이미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축냉설비를 다른 장소로 이설하여 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