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펌프보일러 개요
- 냉매를 응축시켜 저온의 열(10~30℃)을 고온(80℃)으로 만들어 난방하는 보일러
지원대상
- 기존 심야전기보일러 사용고객 및 신규 심야전력(갑) 신청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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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심야전기보일러 사용고객 : 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시에 한함
단, 동일 또는 하위 난방능력의 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시에 한함 -
신규 심야전력(갑) 신청고객
- 국민기초생활법에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순수주거용 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10kW까지 신청가능
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제한없이 공급가능
- 국민기초생활법에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순수주거용 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10kW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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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비규격 축열조 사용고객
- 상위용량 축열조 교체고객
지원금액
- 100만원 / 대당
지급기준 및 지급단가 변경시에는 설치계획서 접수일자를 기준일로 적용합니다.
업무처리 절차
- STEP01 판매․시공회사 등록제조사→한전
- STEP02 설치계획서 접수고객→한전
- STEP03 설치 후 지원금신청고객→한전
- STEP04 준공확인한전
- STEP05 지원금 지급한전→고객
세부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판매시공점 신규등록
- 등록방법/기간 : 한전 본부단위로 등록/등록일 ~ 당해연도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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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판매시공점 등록신청서,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일부해지, 신규 신청 및 설치계획서 접수(고객→한전)
-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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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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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히트펌프보일러 설치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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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보일러 전경 및 명판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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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히트펌프보일러 설치(구매)계약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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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히트펌프보일러 설치안내확인서 |
단, 지원금 지급은 설치계획서 접수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설치완료 및 지원금 신청시 지원 (3개월 초과시 미신청분 자동 취소)
지원 가능여부 고객 통보 및 설치계획서 접수(한전)
- 지원금 유무, 기존 축열기기 정보 확인 및 지원 가능여부 통보
히트펌프보일러 교체 및 설치지원금 신청(고객→한전)
- 구비서류
히트펌프보일러 교체 및 일치여부 현장확인(한전→고객)
- 교체기기 일치, 전력량계 교체 여부 현장확인
설치지원금 산정 및 지급(한전→고객)
- 설치지원금 확인 및 지급
기타사항
지원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한전 지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