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고객은 상시전력 1전기 사용계약(1구좌)에 대하여 심야전력 1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1전기 사용장소 안에 축열식 난방·온수기기와 축냉설비 또는 ESS식 냉난방설비가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심야 전력(갑)과 (을)로 구분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전기사용계약서를 작성
전기사용계약서는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작성하되 심야전력 공급조건, 현장 여건에 따른 계량방법,요금계산 방법, 특별부담금 지급조건 등이 포함 됩니다.
한전은 1전기 사용계약에 대하여 1공급전압, 1계량으로 전기를 공급하며, 인입선은 1전기 사용장소 안의 상시전력 인입선과 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전기사용장소 안의 지리적 특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입 및 계량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