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전력관리장치란
고객이 사용하는 전력설비의 최대사용전력을 관리할 목적으로 일정량의 목표전력을 설정하면 이를 넘지 않도록 부하상태를 자동으로 감시 및 조정하여 관리하는 제어장치
지원제도안내
제도개요
고객이 전력피크를 억제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최대전력관리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계약전력 500kW(자고객 제외) 이상 고객(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전력)
지원금액
설치지원금 : 150만원/대(설치고객에게 지급)
시행기간
시행공고 이후(당해 년도 예산 소진 시 까지)
설치효과
최대전력의 자체관리로 전기요금 절감
설치지원금 지급방법
-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계획서 접수 후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확인
- 설치공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 현장 확인 후 신청고객 명의 계좌 입금
최대전력관리장치 인증업체
상호 | 모델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소재지 |
---|---|---|---|---|
금호이앤지㈜ |
KHDC-30000 |
02-786-8056 1544-4310 |
서울 |
|
삼인제어시스템㈜ |
SI-DC747 |
02-2626-9933 |
서울 |
|
SI-DC777 |
||||
ENERVE-2000S |
||||
㈜웰티에스 |
WTDC-100S |
02-6265-6311 |
서울 |
|
㈜신아시스템 |
PCU-2000 |
031-425-6601 |
경기 |
|
LS산전㈜ |
SDC-500 |
1544-2080 |
경기 |
|
네오피스㈜ |
NeoDemand |
031-445-2100
|
경기 |
|
㈜동보파워텍 |
DBP-DC100 |
031-969-8613
|
경기 |
최대전력관리장치 모델중 인증 취소일 이후 설치계획 접수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전력 관할지점 수요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