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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전력관리장치란

고객이 사용하는 전력설비의 최대사용전력을 관리할 목적으로 일정량의 목표전력을 설정하면 이를 넘지 않도록 부하상태를 자동으로 감시 및 조정하여 관리하는 제어장치

지원제도안내

제도개요

고객이 전력피크를 억제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최대전력관리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계약전력 500kW(자고객 제외) 이상 고객(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전력)

지원금액

설치지원금 : 150만원/대(설치고객에게 지급)

시행기간

시행공고 이후(당해 년도 예산 소진 시 까지)

설치효과

최대전력의 자체관리로 전기요금 절감

설치지원금 지급방법

  •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계획서 접수 후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확인
  • 설치공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 현장 확인 후 신청고객 명의 계좌 입금

구비서류

원격관리시스템 지원제도 구비서류
서류명 다운로드
1. 최대전력관리장치_설치계획서
2. 최대전력관리장치_지원금_신청서

최대전력관리장치 인증업체

최대전력관리장치 인증업체
상호 모델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소재지
금호이앤지㈜
KHDC-30000
02-786-8056
1544-4310
서울
삼인제어시스템㈜
SI-DC747
02-2626-9933
서울
SI-DC777
ENERVE-2000S
㈜웰티에스
WTDC-100S
02-6265-6311
서울
㈜신아시스템
PCU-2000
031-425-6601
경기
LS산전㈜
SDC-500
1544-2080
경기
네오피스㈜
NeoDemand
031-445-2100
경기
㈜동보파워텍
DBP-DC100
031-969-8613
경기

최대전력관리장치 모델중 인증 취소일 이후 설치계획 접수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전력 관할지점 수요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