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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용도에 맞는 심야전력 기기를 구입하여 현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심야전력 기기에 대한 실증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쳐 한전과 기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축열식 난방·온수기기 업체의 경우 약 42여개 업체가 되며, 축냉설비 업체는 약 35개입니다.
축열식 난방․온수기기의 일반적인 판매과정은 심야전력 기기공급(제조)업체와 판매 및 시공점 계약을 체결한 지역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조업체에서 직접 판매·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건물에 대한 축냉설비는 건축주나 건축설계사의 선택에 따라 공급업체가 결정됩니다.

기기(업체) 선택 시 고려사항

심야전력기기의 설치가격은 제품종류 및 현장설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러 업체의 제품을 상세히 비교 검토하여야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기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축열기기 업체 및 판매대리점간의 과열경쟁에 따른 가격덤핑으로 업체간, 지역간 가격차이가 심화되는 경우가 있는바, 기기 선택 시에는 가격만을 고려해서는 아니 되며, 심야전력기기는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설비이므로 무엇보다도 다음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려요소

  • 적정설비 용량 확인 : 판매만을 의식하여 가격을 싸게 하는 대신, 실제 설치해야할 적정 용량보다 작은 기기를 설치하면 난방효과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 여러 제조업체의 제품을 가격, 성능, 품질 등을 고려 종합적 판단
  • 기존사용자 및 전문가 추천 등

심야전력기기의 품질관리체계

한전에서는 고객보호 차원에서 심야기기 품질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 및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 품질인정은 제조업체가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시험을 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있음과, 계속하여 소비자에게 동일품질 이상의 기기를 생산,보급할 것임을 약속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제조 인정 조건에 따라 품질유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러나 기기고장이나 하자발생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보상책임을 지는 품질보장, 하자보수 등과는 의미가 다른 제도로서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부담 범위는 판매자와 소비자간에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축열식 난방·온수기기

산업안전표준화법에 의한 KS취득 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득한 기기를 인정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KS 또는 형식승인 기준이 없는 기기에 대해서는 한전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공인기관 시험을 거쳐 심야기기로 인정합니다.

축냉설비

축냉설비를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할 때에는 "심야전력기기 관리기준"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실증시험 및 보급업체 적격심사를 거쳐 해당업체와 "축냉설비 심야전력기기 인정 및 보급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한 후 심야전력 기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SS식 냉난방설비

ESS식 냉난방설비를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할 때에는 “ESS식 냉난방설비 운영기준”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실증시험 및 보급업체 적격심사를 거쳐 해당업체와 “ESS식 냉난방설비 심야전력기기 인정 및 보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수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