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심야전력기기공급 계약이 체결(설치)되면 업체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한전 관할사업소 영업부서에 다음서류를 준비하여 심야전력 사용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고객께서 직접 한전을 방문하여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류 : 심야전력 전기사용신청서
- 부대서류
- 상시전력 전기요금 영수증 또는 상시전력 전기사용신청서
- 내선설비 완료사실 확인서류(내선공사 완료 후 제출)
- 심야기기 설치공사 예정(완료) 통지서(축열식난방기기 고객 대상)
- 축냉설비 설치내역서(축냉설비고객대상)
- ESS식 냉난방설비 설치계획서(ESS식 냉난방설비 고객 대상)
- 내선설계 도면
- 선택공급약관 주요내용 확인서
심야전력 전기사용 신청자 명의
심야전력 전기사용 신청 명의는 상시전력 전기사용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명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력 공급승인
한전에 심야전력 사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고객의 전기사용설비가 한전에서 인정한 심야전력 기기인지, 심야전력 공급대상에 해당되는 고객인지 여부를 한전 관할사업소에서 확인한 후에 심야 전력 공급을 결정 합니다. 단, 설비형 축냉설비는 한전 소속본부에서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심야전력 공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