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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축냉설비를 설치하는 고객에 대하여 저리의 설치자금 지원(공기열원과 지열원 히트펌프방식은 제외)

금융지원 항목별 정보
구분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심야전력이용 축냉설비)
당해연도 동일투자 사업자당
5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설치비 일부 지원 세부기준 문의 및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참조

세제혜택

  • 소득세(법인세)공제 : 투자금액의 100분의 7(중소기업), 100분의 3(중견기업), 그 밖의 기업(100분의 1)
    • 「조세특별제한법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항. 2. 참조
  • 축냉설비 설치고객이 직접 관할세무소에 세액공제 신청
       
유의사항
  • 한전에서 인정하는 기기공급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가급적 문서로 견적을 받아 견적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견적업체 간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