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축냉설비를 설치하는 고객에 대하여 저리의 설치자금 지원(공기열원과 지열원 히트펌프방식은 제외)
구분 |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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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심야전력이용 축냉설비) |
당해연도 동일투자 사업자당 5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설치비 일부 지원 세부기준 문의 및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참조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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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공제 : 투자금액의 100분의 7(중소기업), 100분의 3(중견기업), 그 밖의 기업(100분의 1)
- 「조세특별제한법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항. 2. 참조
- 축냉설비 설치고객이 직접 관할세무소에 세액공제 신청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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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에서 인정하는 기기공급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가급적 문서로 견적을 받아 견적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견적업체 간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