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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전력은 기본공급약관 제19조 및 제20조와 선택공급약관 제9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심야전력 사용설비 용량과 심야전력용 변압기 설비중 작은 것으로 결정합니다. 계약전력환산율은 100%로 합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현장여건상 사용설비의 조사가 곤란하거나 한전 직원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압기 설비를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축열식 난방․온수기기 및 축냉설비의 심야전력 사용설비의 범위는 심야시간대에 열의 생산 및 저장에 필요한 설비로 하며, 열을 사용하기 위한 설비는 상시전력 사용설비로 분류한다.

  • ESS식 냉난방설비의 경우에 심야전력 사용설비의 범위는 ESS와 ESS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중간부하시간대, 최대부하시간대 냉난방에 필요한 열을 생산하는 설비로 하며, 열을 사용하기 위한 설비는 상시전력으로 분류한다.

  • 축열식 난방·온수기기와 축냉설비 또는 ESS식 냉난방설비가 동시에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설비를 합산하여 계약전력을 산정하며 위 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부하절환 스위치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설비 중에서 용량이 큰 쪽의 설비를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결정합니다.

기본공급약관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정한 전기요금 및 기타공급조건을 규정한 약관임.

선택공급약관

       

 

전기사업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수요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임

  • 적용범위 : 심야전력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 지정기간 수요조정, 주간예고 수요조정, 민간부문 공급능력 활용, 긴급절전 수요조정 제도 참여고객에 대한 지원금 및 기타계약조건, 부하관리기기(최대전력장치, 건물냉난방기기 등)와 고효율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