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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경영공시기타전기요금원가정보

전기요금원가정보

1. 전기요금 산정방식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총괄원가: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전기요금산정기준)

하단에 설명 있음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와 적정 투자보수의 합으로 이루어짐. 적정원가는 전기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사용된 적정 비용 (영업비용 + 적정법인세비용 ± 일부영업외손익)이고 적정 투자보수는 전기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요금기저 × 적정투보율)임. ※전기요금산정기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2019-122(‘19. 7.27)

관련법률

  • 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1.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1.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전기요금 결정체계

하단에 설명 있음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전기 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주고 받고 산업통산자원부(전기 위원회 심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함. 산업통상자원부(전기 위원회 심의)는 한국전력공사(조정안 작성 및 이사회 의결)에 인가를 해주고 한국전력공사(조장안 작성 및 이사회 의결)은 산업통상자원부(전기 위원회 심의)에 신청을 한다. 한국전력공사(조장안 작성 및 이사회 의결)은 공고 및 시행을 한다.

  •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산정기준에 따라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요금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기요금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 신청 (* 전기사업법 제16조 제①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기요금 조정 방안 협의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①항)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전기요금 조정(안)을 전기위원회에서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 심의을 거쳐 결정한 요금조정인가 결과를 한국전력공사에 통보
  •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가받은 전기요금 내역을 공고하고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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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제목
번호 제목 첨부 작성일 조회수
13 2022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2023.04.26 4615
12 2021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2021.12.28 4294
11 2020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2020.12.17 2606
10 2019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2020.02.28 1922
9 2018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2019.08.23 1074
8 2017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2018.03.09 1709
7 2016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2016.12.01 2258
6 2014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2015.02.24 2383
5 전기요금 산정절차 2013.12.05 925
4 2013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2013.08.09 1415
       
[공시주기]연1회 [공시기준일]전년도 말일 [공시기준]연도별 원가정보 및 산정절차 공개
[담 당 자]
  • 요금전략처 요금제도실 우병율전화번호 : 061-345-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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