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요금 산정방식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총괄원가: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전기요금산정기준)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와 적정 투자보수의 합으로 이루어짐. 적정원가는 전기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사용된 적정 비용 (영업비용 + 적정법인세비용 ± 일부영업외손익)이고 적정 투자보수는 전기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요금기저 × 적정투보율)임. ※전기요금산정기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2019-122(‘19. 7.27)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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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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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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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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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을 정하거나
2. 전기요금 결정체계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전기 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주고 받고 산업통산자원부(전기 위원회 심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함. 산업통상자원부(전기 위원회 심의)는 한국전력공사(조정안 작성 및 이사회 의결)에 인가를 해주고 한국전력공사(조장안 작성 및 이사회 의결)은 산업통상자원부(전기 위원회 심의)에 신청을 한다. 한국전력공사(조장안 작성 및 이사회 의결)은 공고 및 시행을 한다.
-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산정기준에 따라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요금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기요금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 신청 (* 전기사업법 제16조 제①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기요금 조정 방안 협의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①항)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전기요금 조정(안)을 전기위원회에서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 심의을 거쳐 결정한 요금조정인가 결과를 한국전력공사에 통보
-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가받은 전기요금 내역을 공고하고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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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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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022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 2023.04.26 | 4801 | |
12 | 2021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 2021.12.28 | 4305 | |
11 | 2020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 2020.12.17 | 2614 | |
10 | 2019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 2020.02.28 | 1927 | |
9 | 2018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 2019.08.23 | 1079 | |
8 | 2017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 2018.03.09 | 1717 | |
7 | 2016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 2016.12.01 | 2266 | |
6 | 2014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 2015.02.24 | 2390 | |
5 | 전기요금 산정절차 | 2013.12.05 | 932 | |
4 | 2013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 2013.08.09 | 1419 |
[공시주기]연1회
[공시기준일]전년도 말일
[공시기준]연도별 원가정보 및 산정절차 공개
-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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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전략처 요금제도실 우병율전화번호 : 061-345-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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