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원개발촉진법과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보상 절차
2. 알기 쉬운 보상절차와 용어
- 가. 공람공고와 사업인정
- 1) 공람공고는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행위로서 토지보상 기준일이 되는 사업인정 전 행정절차입니다.
- 2) 사업인정은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인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입니다.
- 나. 보상계획의 공고
- 1) 보상계획의 공고는 보상의 준비가 되었음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는 것으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신문에 공고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열람합니다.
-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일간신문 공고 생략 가능
- 2) 열람은 14일 동안 이루어지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사실 확인 후 해당 내용을 반영합니다.
- 1) 보상계획의 공고는 보상의 준비가 되었음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는 것으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신문에 공고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열람합니다.
- 다. 협의와 수용
- 1) 보상액 산정 및 지급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작성 후 해당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협의요청서를 통지하고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계약체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정한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취득하는 수용 또는 사용절차가 진행되며 확정 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인도 또는 이전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라. 수용(사용)재결과 이의재결
- 1) 손실보상 협의요청 후 보상금액 및 보상대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 2) 수용(사용)재결 후에도 보상금액 및 보상대상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 보상금의 공탁
- 1) 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결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있습니다.
- 2) 또한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에도 사업시행자는 관할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 바. 행정소송
-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이 때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손실보상 방법 및 기준
【손실보상금 산정관련 일반원칙】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등(3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등(3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가. 보상방법
- 1) 토지보상액은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의 추천이 없는 경우 2인)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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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지가변동률(또는 생산자물가 상승률) × 지역요인비교치 × 개별요인비교치 × 기타요인비교치 - 2)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에 의거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 3) 토지평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4)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5)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합니다.
- 나. 철탑부지 보상
- 1) 보상범위는 철탑이 시공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역의 시공 여건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하며 지지물 보호를 위한 구조물 등 설치에 필요한 면적은 추가로 별도 산출합니다.
- 2) 보상수준은 토지보상법에 의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하며 소유권 또는 지상권으로 권리설정을 합니다.
- 다. 송전선 경과토지(선하지) 보상
- 1) 보상범위는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의거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 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으로 보상을 하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보상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수준은 토지보상법에 의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하며 토지의 지상 공간사용으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4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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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송전선로 경과에 따른 보상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으며 보상에 관한 문의사항은 반드시 당사 해당 사업소로 연락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법무법인(변호사) 등 전문기관을 통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시는 경우 별도의 변호사 수임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잔여지 보상
-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 등에는 토지소유자는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직접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의 판단】
- •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 위 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4. 보상금 지급 방법
- 가. 보상금 지급시기
- 토지보상금은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하므로 소유권 또는 (구분)지상권 등기 이전 일정을 감안 시, 접수에서 보상금 지급까지는 약 2주일 정도 소요되며,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토지의 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에 의거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5.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 절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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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결신청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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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용재결(행정적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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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의재결(행정적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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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정소송(사법적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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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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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1조 부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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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보상금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토지보상법」 제83조 부터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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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및 「행정소송법」)
6.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 가.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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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개 인 법 인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이력포함)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뒷면 복사) 사본 1부
- - 토지소유자 통장사본 1부
- - 인감도장 (계약체결시 지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 대체
- - 법인인감증명서 2부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법인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뒷면 복사) 사본1부
- - 법인명의 통장사본 1부
- - 법인인감도장 (계약체결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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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상 계약 체결
- 1) 보상금을 수령할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계약체결
- 2) 대리인이 보상계약 체결하는 경우
- 본인(보상금 수령자)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용도 : 보상계약체결 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 보상대상별 해당 구비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 주 소 : 00도 00시 000
- ○ 연락처 : ☎ 000-000-0000
※ 이 안내문은 ○○○○사업을 위한 보상업무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기재된 관계 법률, 일정계획 등은 현재를 기준하여 작성된 개략적인 안내사항으로 구체적인 적용사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 관계법률 등의 변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