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사업자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월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지원 대상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개인·법인 사업자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약 126만 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면서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이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고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이나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면 된다. 다만, 올해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한다. 지원 대상의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오피스텔 등) 5가지다.
지원 절차
소진공에 신청한전 요금 지원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한전과 전기 사용을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직접 계약자)은 신청 이후 사용한 전기의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신청 이후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에 각각 0원으로 차감받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3주 정도면 차감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한전과 전기 사용을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는 지난해부터 신청 이전까지의 전기요금에 대해 환급 방식으로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는다.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조건이 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접수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한 후 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자를 한전으로 통보해 준다. 한전은 지원 대상자에게 감면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행,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 올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검증 후 한전 본사에서 100% 접수 후 지원한다. 따로 한전 지역 사업소나 사업소의 온라인에서는 접수받지 않는다.
지원 실적
총 95만 호2,109억 원
한전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 조치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행정명령 이행으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이었다. 이 기간에는 총 95만 호에 2,109억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