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암 발생 간의 연관성은 밝혀진 바 없고, 소아백혈병과의 인과관계도 미약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설비 전자파에 의한 건강 이상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는 극저주파 자계*의 발암등급을 2B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B 등급은 발암성 근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절인 채소, 고사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물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룹 | 발암성 | 물질 | |
---|---|---|---|
1등급 |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 |
술, 담배, 가공육, 석면, 비소, 벤젠 등 122종 |
|
2등급 |
A |
인체 발암성에 대한 근거가 제한적이나,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
붉은육, 튀김 연기, 뜨거운 음료(65℃), 아크릴, 석유 등 93종 |
B |
인체 발암성에 대한 근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에서도 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
절임채소(김치, 피클 등), 고사리, 극저주파 자계, RF 전자파 등 319종 |
|
3등급 |
인체와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불충분하여,
발암물질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 |
커피, 극저주파 전계 등 501종 |
송전선 근처에 오래 거주했을 때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2019년 미국과 캐나다의 연구에서 송전선과 주거지의 거리가 300m 이상인 경우 송전선의 전자파가 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06년과 2016년 사이에 캐나다 퀘벡에서 출생 후 10년 동안 총 784,944명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송전선과 주거지의 거리가 가까워져도 소아백혈병의 발생 위험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소아백혈병의 발병률은 한국 암등록 통계에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의한 증감추세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것이 전기의 사용량 증가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전자파와 소아백혈병과의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결과가 없기 때문에 WHO에서 강력하게 권고한 전자파의 노출 정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서는 전자기장 노출에 대해 각 나라만의 국가 표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가 표준은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WHO가 공인하는 이 기구는 전세계의 모든 과학적 결과를 평가해 노출 한계를 권고하는 지침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2013년도에 일반인과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을 법제화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학교나 유치원을 지나는 송전선로에 대한 권고 제한치인 0.4µT 이상의
노출에 대해, 영국의 국가방사선방호위원회(NRPB)는 0.4µT 이상의 자기장에 노출되면 어린이의 백혈병 위험이 증가하는지 과학적인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ICNIRP는 0.4µT 이상의 주거지 EMF에 노출되는 어린이 중 아주 작은 비율(0.8%로 추정)만 소아백혈병의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결과를 해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전자파가 임신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2021년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중국, 호주, 네덜란드의 연구자들이 임신과 관련이 있는 여러 요인에 대해 기존까지 연구된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전자파에 노출되면 불면증이 발생하는지, 두통이 증가하는지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파와 불면증, 두통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2012년 발표된 이란의 연구에서 고압 변전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감소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압변전소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지에 대해 확연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전력설비 전자파와 인체 영향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명 | 연구기간 | 연구 수행기관 |
---|---|---|
송전선로 주변 전자파 영향 역학조사 |
02.9 ~ 08.8 (6년간) |
서울대 의대 |
연구결과 : “송전선 전자파 노출과 소아암 발병과는 관련성이 없음” |
||
송전선로 주변지역 암 유병율 조사 |
08.11 ~ 13.10 (5년간) |
서울대 의대 |
연구결과 : “발병 위험의 역학적 증거 없음” |
||
생활 및 전기환경 연관 패턴 분석 |
13.12 ~ 16.12 (3년간) |
울산대 의대 |
연구결과 : “암 발생관 관련한 연관성 관찰되지 않음” |
전자파(전계, 자계)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덧셈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크기의 전자파가 서로 겹친다면 방향이 같을
경우 2배로 증가되며, 방향이 반대일 경우에는 서로 상쇄되어 0이 되게 됩니다.
송전선로 아래 형광등 발광현상은 전계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과학 현상입니다. 또한, 국제 암연구소는 전계를 3등급(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014년 실제 측정 결과 전계 1.9kV/m이상에서 형광등이 켜지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전계가 1.9kV/m를 초과하는 일부 345kV 송전선로와 765kV 송전선로 아래에서는 형광등이 켜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전계 기준인 3.5kV/m이하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유럽의 상당수 국가에서는 ICNIRP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위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민감지역에 한하여 낮은 기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WHO에서 2007년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제정된 기준으로 이후 WHO에서는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한 정책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장기노출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이는 낮은 세기의 전자파와 인체 영향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자파의 장기노출과 건강에 대한 이득은 불분명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핸드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송전철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주파수가 다른 전자파입니다.
전자파를 주파수에 따라 분류하면 극저주파,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송전철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극저주파에 해당하고,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라디오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