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7조 및 특고압전선로 인체보호기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고시 전계, 자계, 비고 정보입니다.
전계 (kV/m) 자계 (µT) 비고
3.5
83.3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7조(04년 2월 제정)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19년 1월 제정)
(‘98년 ICNIRP 기준 준용)

국제기구 가이드라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ICNIRP 가이드라인 준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견해 전계, 자계, 비고 정보입니다.
전계 (kV/m) 자계 (µT) 비고
4.17
83.3
1998년 제정
4.17
200
2010년 개정
  • 일반인 대상, 60Hz 기준

해외 국가별 기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ICNIRP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위스, 네덜란드 등 일부국가에서 관심시설에 한하여 낮은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WHO에서 2007년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제정된 기준으로 이후 WHO에서는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한 정책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OECD 국가의 전자파 기준

OECD 국이의 전자파기준 국가, 자계 기준(µT), 비고 정보(한국,미국,일본,영국,스위스,네덜란드,독)입니다.
국가 자계 기준(µT) 비고
한국
83.3
미국
-
국가차원의 기준 없음
일본
200
영국
100
전력설비 360µT
스위스
100
관심시설 1µT
네덜란드
100
관심시설 0.4µT(권고사항)
독일
100
단기노출 200µT
  • 관심시설이란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 교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