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7조 및 특고압전선로 인체보호기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계 (kV/m) | 자계 (µT) | 비고 |
---|---|---|
3.5 |
83.3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7조(04년 2월 제정)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19년 1월 제정) (‘98년 ICNIRP 기준 준용)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ICNIRP 가이드라인 준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계 (kV/m) | 자계 (µT) | 비고 |
---|---|---|
4.17 |
83.3 |
1998년 제정 |
4.17 |
200 |
2010년 개정 |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ICNIRP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위스, 네덜란드 등 일부국가에서 관심시설에 한하여 낮은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WHO에서 2007년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제정된 기준으로 이후 WHO에서는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한 정책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 자계 기준(µT) | 비고 |
---|---|---|
한국 |
83.3 |
|
미국 |
- |
국가차원의 기준 없음 |
일본 |
200 |
|
영국 |
100 |
전력설비 360µT |
스위스 |
100 |
관심시설 1µT |
네덜란드 |
100 |
관심시설 0.4µT(권고사항) |
독일 |
100 |
단기노출 200µ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