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오해

01 송전철탑 전자파에 노출되면 암이 발생한다.

송전철탑 전자파에 노출되면 암이 발생한다.

1979년도에 전력선 인근에서 어린이 소아암 발생이 높다는 역학연구 발표로 (Wertheimer(미국)) 자계가 유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어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후 약 30년간 국제적으로 꾸준한 연구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유해성 근거를 찾지 못한 상태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송전철탑
전자파가 인체 건강에 유해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면서 개별적으로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명확하고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8개 국제기구, 8개 국제협력 연구기관, 세계 54개국이 공동 참여하는 ⌈국제 전자파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약 12년간 연구수행 결과를 발표하였다. [WHO Fact Sheet No 322(‘07.6.18)]
전계의 경우 일반대중이 노출되는 극저주파 전계와 관련해 건강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자계의 경우 단기간 노출영향(Short-Term Effects) 연구는 높은 레벨의 강한 노출은 생체물리학적 영향이 규명되었으므로 국제노출가이드라인(일반인 : 83.3μT, 직업인 : 416.7μT)를 준수하도록
권고하였다. 장기간 노출영향(Long-Term Effects) 연구는 0.3~0.4μT의 자계노출이 소아백혈병 발병률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나
(스웨덴 카를론스키연구소, 1987) 잠재적 선정 바이러스 등 방법론적 문제로 역학적인 증거가 미약(Weaked)하고, 낮은 수준의 자계노출에 의해 암이
진전된다는 생체작용은 밝혀진바 없으며, 동물연구에서는 매우 부정적(Very Negative)이라고 발표하였다. 결론적으로 전자파에 의한 건강이상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WHO 연구결과

  • 1

    낮은 자계 노출에 의해 암이 진전된다는 생체작용은 밝혀진 바 없음

    • 소아백혈병과 관계되는 증거는 원인으로 고려하기 불충분
  • 2

    일반인과 직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국제노출 가이드라인 반드시 채택

    • 일반인 83.3μT, 직업인 416.7μT
  • 3

    장기노출 관련 극저주파 자계와 소아백혈병의 관계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며, 전자파 노출을 저감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불투명함

02 국제암연구소(ARC)에서 자계를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자계는 유해하다.

국제암연구소(ARC)에서 자계를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자계는 유해하다.

세계보건기구의 산하기구인 국제 암 연구기관(IARC : International Agent for Research on Cancer)은 1971년부터 2008년까지 953개 물질을
평가하여 발암물질에 대하여 5개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발암물질 5개군

  • 1

    1군(Group 1) : 인간에 대한 역학연구 및 동물실험연구 결과에서 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발암물질(105개)

  • 2

    2A군(Group 2A) : 역학적 증거는 부족하지만 동물실험 결과에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평가되는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 (66개)

  • 3

    2B군(Group 2B) : 역학적 및 동물실험 결과상 그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 (248개)

    • 오이피클, 커피, 휘발유 엔진 배기가스, 젓갈, 고사리, 자계 등 248개 종류
  • 4

    3군(Group 3) : 연구결과가 거의 없어 발암물질로 분류가 곤란한 물질 (515개)

  • 5

    4군(Group 4) : 인체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물질 (1개)

2002년도 국제 암 연구기관(IARC)은 자계를 2B군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커피, 오이피클, 젓갈, 고사리와 같은 분류이며 보통 의사들이 발암물질로 생각하는 단계는 2A군 이상이다.
03 송전철탑 전자파는 멀리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5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송전철탑 전자파는 멀리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5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 스송전철탑 전자파 주파수 예시이미지
송전철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핸드폰의 800x10 ~ 2,000x10 Hz의 높은 주파수와 달리 60Hz의 낮은 주파수이므로 멀리까지 전파되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세기가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345kV 송전철탑의 경우 선로 직하에서 2.8μT로 측정된 자계 값이 60M정도
이격하면 약 0.17μT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일반가정에서 자계 측정값 수준이 된다. 따라서 전자파는 주파수가 낮아서 멀리까지 전파되지 않는다.
04 핸드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송전철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같은 것이다.

핸드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송전철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같은 것이다.

전자파를 주파수에 따라 분류하면 극 저주파(전자파),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자파는
주파수에 따라 그 성질이 크게 달라 송전선로나 가전제품 같이 60헤르츠 극 저주파 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전자파라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전자파는 전계와 자계가 상호작용으로 조합하여, 빛의 속도와 같이 공간을 전파하는 파동을 일컫는 말이며, 주파수가 300,000Hz이상 높아서 TV와
라디오 송신파 등과 같이 먼 공간까지 전파되기도 하며, 태양광선도 전자파의 일종이다. 또한, 파장이 짧아서(12cm)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전자레인지와 같이 음식물을 가열시킬 정도로 높은 에너지를 발생하기도 한다.
전자파는 전자파로도 분류되지만 주파수에 따라 그 성질이 크게 달라 송전선로나 가전제품의 극 저주파 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일컫으며 주파수가
60Hz로 극히 낮아 전계와 자계와 상호조합 되지 않으므로 멀리까지 전파되는 성질이 없고, 파장(5,000km)이 아주 길어서 에너지를 거의 갖고 있지 않아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전계와 자계가 급격히 감소한다. 따라서 통신에 사용되는 전자파와 전자파는 그 특성이 다르다.
05 유럽의 전력설비 자계 인체보호기준은 4mG (0.4 μT)이다.

유럽의 전력설비 자계 인체보호기준은 4mG (0.4 μT)이다.

유럽의 전력설비 자계 인체보호기준을 4mG로 알고 있으면 이는 명백한 오해이다. 전자파와 관련한 국제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없는 수치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50,000mG(5,000μT)이하의 60Hz 자계에서 유해한 생물학적 영향이 인지되지 않았다”라고 발표(1998년)하였으며, 비전리 방사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관인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에서는 1998년 제시하였던 가이드라인
(60Hz 자계에서 일반인 83.3μT, 직업인 416.7μT)을 일반인 200μT(2000mG), 직업인 1,000μT(10,000mG)로 완화하여 제시(2010년)하였다.
전자파는 전자파로도 분류되지만 주파수에 따라 그 성질이 크게 달라 송전선로나 가전제품의 극저주파 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일컫으며 주파수가
60Hz로 극히 낮아 전계와 자계와 상호조합 되지 않으므로 멀리까지 전파되는 성질이 없고, 파장(5,000km)이 아주 길어서 에너지를 거의 갖고 있지 않아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전계와 자계가 급격히 감소한다. 따라서 통신에 사용되는 전자파와 전자파는 그 특성이 다르다.
06 미국연방, 일본의 자계 인체 보호기준은 83.3 μT 이다.

미국연방, 일본의 자계 인체 보호기준은 83.3 μT 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83.3μT를 국제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 권고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국내 기준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반면, 미국연방이나 일본, 캐나다 등은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07 스위스 등 유럽 각국은 주택 인근에 송전철탑·변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스위스 등 유럽 각국은 주택 인근에 송전철탑·변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유럽 국가들은 전자파에 대해 엄격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송전선로 인근에는 주민이 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유럽을 여행해 본
사람은 주택가 인근에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의거하여 병원, 학교 등 일부 지역에 전력설비 신설 시에만 국제 권고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신설 송전선로와 이격되어 있는 병원, 학교에서의 측정값을 1μT로 정하고 있어 국제 권고기준보다 엄격한 것은 사실이나 전력설비가 주택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이다. 특히, 기존에 전력설비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국제 권고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송전철탑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처럼 주택 인근에 전력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 스위스, 알프스 산맥 송전선로 경과지 인근 마을 이미지
  • 네덜란드, 송전선로 경과지 인근 마을 이미지
08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전자파가 인체에 축적되고, 높은 에너지에 의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전자파가 인체에 축적되고, 높은 에너지에 의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극저주파 전자파의 과학적인 성질은 “인체에 축적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환경호르몬 다이옥신처럼 몸 속에 유입되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축적되면서 건강장애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자계에 노출되어 유도전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자계를 제거하면 유도전류는 축적되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다. 2.56 x 10 Hz의 높은 주파수를 이용한 전자레인지는 음식물을 가열시킬 정도로 높은 에너지를 발생하기도 하지만 60Hz의 전자파는
주파수가 낮고 파장(5000km)이 아주 길어서 에너지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09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파가 소아백혈병과 관련 있으므로 건강보호를 위해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파가 소아백혈병과 관련 있으므로건강보호를 위해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8개 국제기구 및 국제협력 연구기관이 참여한 동물실험, 세포실험, 역학연구 등을 수행하여
결과를 WHO가이드라인 (Fact sheet No. 322 (’07.6.18))으로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WHO 가이드라인

  • 일반인과 직업인 국제노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채택
    • 극저주파 전자파의 단기간 고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과학적으로 정립됨. (ICNIRP 가이드라인 : 일반인 83.3μT, 직업인 416.7μT)
  • 극저주파 자계와 소아백혈병의 관계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여, 자계노출을 저감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불투명함

WHO 권고사항

  • 1

    정부 및 산업체는 극저주파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야 함

  • 2

    모든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이고 공개적인 대화프로그램을 권고함

  • 3

    새로운 설비를 건설할 때 저비용 노출 저감 법 연구를 권고함

    • 적절한 저감방법은 각 국가마다 다른 것이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하는 정책은 정당한 이유가 안됨 (Not Warranted)
즉 송전철탑의 극저주파 자계와 소아백혈병과의 관계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여, 자계노출을 저감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불투명하며 국제노출
가이드라인 채택을 권고 (국내법상 2004년부터 채택하고 있음)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하는 정책은
정당한 이유가 안 된다고(Not Warrant) 발표하였다.
10 송전철탑 아래에서의 자계측정값은 765kV 송전철탑이 345kV 송전철탑보다 높다.

송전철탑 아래에서의 자계측정값은 765kV 송전철탑이 345kV 송전철탑보다 높다.

송전철탑 아래에서의 자계의 세기는 전압이 높다고 큰 것이 아니라, 흐르는 전류의 양과 거리에 따라 다르며,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그리고 전선의 높이가 낮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전류의 세기의 부하여건에 따라 다르며, 그리고 철탑 높이가 765kV 철탑이 345kV 철탑보다 높기 때문에 송전철탑 아래에서의
자계의 세기는 345kV 송전철탑보다 더 작게 측정될 수도 있다. (철탑높이는 765kV : 약 93M, 345kV : 약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