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 Fact Sheet No.322 (2007.6)

WHO는 세계 54개국, 8개 국제기구와 12년간(1996~2007년, 한국은 1998년부터 참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전력설비 전자파와 인체 영향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낮은 수준의 극저주파 자계의 노출이 암으로 진전된다는 생체 물리적 작용은 밝혀진 바 없음
  • 극저주파 자계와 소아백혈병 간의 인과관계 근거가 미약하며, 다른 부정적인 건강영향* 과의 연관성을 더 미약함
    • * 소아암, 성인암, 우울증, 자살, 심혈관 이상, 생식 장애, 성장 장애, 면역체계 변형, 신경 행동학적 영향, 신경 퇴행 질환
  • 국제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채택
  • 극저주파 자계의 장기노출과 관련하여 자계 노출 저감의 건강에 대한 이득은 불분명함
  •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치를 적용하는 정책은 정당하지 않음
  • 이해당사자들 간 효과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프로그램 수립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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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암연구소(IARC)

세계 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는 극저주파 자계*의 발암등급을 2B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B 등급은 발암성 근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절인 채소, 고사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물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극저주파 자계 : 1-300Hz 주파수 범위의 자계를 의미함

국제 암연구소(IARC) 발암등급

국제 암연구소(IARC) 발암등급(1등급, 2등급, 3등급), 발암성, 물질 그룹 정보입니다.
그룹 발암성 물질
1등급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
술, 담배, 가공육, 석면, 비소, 벤젠 등 122종
2등급
A
인체 발암성에 대한 근거가 제한적이나,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붉은육, 튀김 연기, 뜨거운 음료(65℃), 아크릴, 석유 등 93종
B
인체 발암성에 대한 근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에서도 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절임채소(김치, 피클 등), 고사리, 극저주파 자계, RF 전자파 등 319종
3등급
인체와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불충분하여, 발암물질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
커피, 극저주파 전계 등 50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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