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는 세계 54개국, 8개 국제기구와 12년간(1996~2007년, 한국은 1998년부터 참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전력설비 전자파와 인체 영향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는 극저주파 자계*의 발암등급을 2B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B 등급은 발암성 근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절인 채소, 고사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물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룹 | 발암성 | 물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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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 |
술, 담배, 가공육, 석면, 비소, 벤젠 등 12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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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A |
인체 발암성에 대한 근거가 제한적이나,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
붉은육, 튀김 연기, 뜨거운 음료(65℃), 아크릴, 석유 등 93종 |
B |
인체 발암성에 대한 근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에서도 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
절임채소(김치, 피클 등), 고사리, 극저주파 자계, RF 전자파 등 319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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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인체와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불충분하여,
발암물질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 |
커피, 극저주파 전계 등 501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