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 설비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지원사업 업무 흐름
2. 지원사업 제정 목적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 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기초 행정지역(행정리, 통) 단위
- 시행기간 : 매년시행(송변전설비 사용일 ~ 철거완료일)
※ 사용일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최초(임시) 사용전검사 승인일(수립지침)
- 지원금액 : 매년 약 1500억원(2023년 기준, 51만 세대)
- 지원방법 : 주민지원사업 50%이하 + 공동지원사업 50%이상
※ 주민전체가 합의한 경우 주민지원사업 50%이상 시행가능(‘21.8 법개정)
- 지원절차
4. 주변지역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기초 행정지역(행정리, 통) 단위
구 분 | 765kV | 500kV | 345k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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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주변지역 |
1,000m 이내 |
800m 이내 |
700m 이내 |
변전소 주변지역 |
850m 이내 |
800m 이내 |
600m 이내 |
5. 주변지역 개념도
6. 지원사업 종류
지원사업의 종류 | 세부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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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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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복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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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증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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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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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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