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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설비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지원사업 업무 흐름

2. 지원사업 제정 목적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 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기초 행정지역(행정리, 통) 단위
  • 시행기간 : 매년시행(송변전설비 사용일 ~ 철거완료일)
    ※ 사용일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최초(임시) 사용전검사 승인일(수립지침)
  • 지원금액 : 매년 약 1500억원(2023년 기준, 51만 세대)
  • 지원방법 : 주민지원사업 50%이하 + 공동지원사업 50%이상
    ※ 주민전체가 합의한 경우 주민지원사업 50%이상 시행가능(‘21.8 법개정)
  • 지원절차

4. 주변지역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기초 행정지역(행정리, 통) 단위
주변지역 지원범위 (송전선로 주변지역, 변전소 주변지역)
구 분 765kV 500kV 345kV
송전선로 주변지역
1,000m 이내
800m 이내
700m 이내
변전소 주변지역
850m 이내
800m 이내
600m 이내

5. 주변지역 개념도

6. 지원사업 종류

주변지역 개념도
지원사업의 종류 세부 지원내용
1. 주민지원사업
  • 가. 전기요금의 보조
  • 나. 텔레비전 수신료, 유선료 및 인터넷 비용의 지원
  • 다. 상수도ㆍ하수도 및 난방비 등의 지원
2. 주민복지사업
  • 가. 주택의 개량
  • 나. 목욕ㆍ건강ㆍ운동ㆍ미용ㆍ오락 시설의 건립 및 운영
  • 다. 문화행사 체험 및 관광의 실시
  • 라. 교통수단의 제공
  • 마. 지역도서관, 놀이방 및 공부방 등의 건립 및 운영
3. 소득증대사업
  • 가. 태양광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나. 산림부산물 퇴비화의 지원
  • 다. 퇴화 농작물ㆍ임산물의 재배ㆍ가공 및 판매의 지원
  • 라. 시설채소 재배ㆍ가공 및 판매의 지원
  • 마. 가축 사육 및 판매의 지원
  • 바. 특화 수산물 재배, 수산 양식 및 판매의 지원
  • 사. 농지매매 및 임대차 자금지원 등 영농규모화의 지원
4. 육영사업
  • 가. 평생교육의 지원
  • 나. 농어촌학교의 운영
  • 다. 장학기금의 적립
  • 라. 기숙사의 제공
  • 마. 교육기자재 및 학교급식의 지원
5. 그 밖의 지원사업
  • 가. 주민 건강검진의 실시
  • 나. 외지가족 통보서비스의 지원
  • 다. 농기구 공동 활용 지원
  • 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