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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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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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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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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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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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자체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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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확정 및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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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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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작성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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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법적)
- 주민등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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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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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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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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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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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매수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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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 신청
(의제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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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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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
(전기안전공사)
- ▶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부, 매2년 마다)
- -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수립(한전)
- - 송변전설비 표준공기 : 765㎸ 10년 / 345㎸ 9년 ~ 9년 3월 / 154㎸ 6년 ~ 7년 6월
- ▶ 입지선정위원회
- - 대상 :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시행하는 全 변전 건설사업
- - 구성 : 주민대표(2~4명), 분야별 전문가(5~6명), 자자체(1~2명), 갈등조정전문가(1~2명), 사업관계자(1~2명), 한전(2~3명)
-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 765㎸ 변전소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별표4에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시
- ▶ 관계부처
-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 ▶ 실시계획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대상
- - 관계기관 협의결과 이견이 있는 사업
- - 345kV 초과 및 사업면적이 10만m2 초과 변전소의 실시계획
- ▶ 사업구역외 일시사용 토지 인허가(진입로 등), 공사계획 인허가 등
- ▶ 사용전검사
- - 대상 : 全 신설 변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