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CO는 안전사고 은폐 예방을 통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관련 법령준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이트는 한전 및 협력회사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제보를 받는 사이트입니다.
산업재해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취소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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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은폐 신고센터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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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은폐 신고센터
한전 및 협력회사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01. 산업재해 발생
- 02. 사업주 등 관리자의 사고 은폐
- 03. 산업재해 제보 인터넷접수 방법 한전홈페이지▶열린경영▶산업재해 은폐 신고센터
※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처우는 법률로써 보호됩니다. - 04.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안되며, 위반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KEP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