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요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약전력과 최대수요전력이 궁금합니다.
- 기본요금의 계산은 ‘계약전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경우는 ‘최대수요전력’으로 하여야 합니다. 계약전력은 공급받아볼 수 있는 최대전력, 최대수요전력은 사용한 전력 중 최대값입니다.(* 주택용 제외)
- 계약전력은 한전이 고객에게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력임과 동시에, 고객이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을 10kW로 하는 경우 한전은 10kW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은 10kW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최대수요전력은 전기를 사용하면서 계량된 수요전력 중 가장 큰 값을 의미합니다. 계약전력이 ‘사용가능한 전력의 최대’라면, 최대수요전력은 ‘실제 사용한 전력의 최대’라고 볼 수 있으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최대수요전력은 단위시간당 전력(단위:W, kW)이라는 점에서 1시간동안 사용한 전력량인 사용량(단위:Wh, kWh)과도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3kW의 전력으로 1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은 3kWh, 2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6kWh, 10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30kWh로 단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