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진제 요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 기본요금은 사용량이 해당하는 단계의 기본요금을 적용합니다.
전력량요금은 1단계 사용량은 1단계 단가를, 1단계 사용량을 제외한 2단계 사용량은 2단계 단가를 적용합니다.
-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적용되는 요금에 차등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사용량이 적다면 낮은 단가를, 사용량이 많다면 높은 단가를 적용받게 되며, 현행 제도는 200kWh 단위 3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본요금은 사용량이 해당하는 단계의 기본요금을 적용합니다. 전력량요금은 1단계 사용량에는 1단계 단가를, 1단계 사용량을 제외한 2단계 사용량에는 2단계 단가를, 1·2단계 사용량을 제외한 3단계 사용량에는 3단계 단가를 적용합니다.
<주택용 하계 누진구간 완화>
- 한편,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 등 냉방으로 인한 전력수요가 많아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8월에 한하여 누진구간을 확대하여 1단계 구간 100kWh, 2단계 구간 50kWh 확대하여 한 단계 낮은 요금단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용량 : 사용량별, 계절별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 간 |
기타계절 |
하계(7~8월) |
1단계 |
200kWh 이하 |
300kWh 이하 |
2단계 |
201kWh~400kWh 이하 |
301~450kWh이하 |
3단계 |
400kWh 초과 |
450kWh 초과 |
- * (예시) 주택용 저압 적용고객의 사용량이 300kWh인 경우
기타계절에는 2단계까지 요금을 적용받고, 여름철(7~8월)에는 ‘하계 누진구간 완화’ 제도로 1단계 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 - 기타계절 : 2단계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200kWh×1단계단가 + 100kWh×2단계 단가)
- 하계(7~8월) : 1단계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300kWh×1단계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