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메뉴 바로가기


본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입니다.

비준현황

기후변화협약은 전세계 국가들이 지구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누가, 얼마 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 것이 '교토의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1998. 3. 16 ~ 1999. 3. 15일까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받아 채택되었고, 그 이후 각 협약 당사국들은 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자국의 비준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3월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의정서가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중국, 인도 등 개발 도상국들이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교토의정서는 그 실효성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EU와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협상을 지속하였고 마침내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정해진 규정(의정서 25조)에 의해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 비준현황
전문 발효시기 비준국가 우리나라 비준시기
기후변화협약
1994.3.21
189
1993.12
교토의정서
2005.2.16
153
2002.11

의정서 주요내용

  • 첫째,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 둘째,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 (제6조, 12조, 17조)
  • 셋째,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다.

의정서 세부사항

의정서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Annex I국가들은 2008~2012년 기간 중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대 수준대비 평균 5.2% 감축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상 국가 : 38개국 (협약 Annex I국가 40개국 중 '97년 당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터키, 벨라루스 제외)
  • 목표 연도 : 2008년 ~ 2012년
  • 감축 목표율 :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8 ~ +10%까지 차별화된 감축량 규정)
  • 감축대상 온실가스 : CO2, CH4, N2O, HFCs, PFCs, SF6 (6개 종류)
  • 온실가스 감축 도입 수단 : 교토메카니즘 도입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율(다음 단락의 표 참조)
국가 EU 스위스 체코 미국 일본 캐나다 폴란드 러시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호주 아이슬랜드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 -8% -8% -8% -7% -6% -6% -6% 0% 0% 1% 8% 10%

유연성 체제 (교토 메커니즘)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移轉)등을 통해 의무이행의 유연성을 부여

교토 메커니즘 주요내용

교토 메커니즘 주요내용의 배출권 거래와 공동이행 및 청정개발체계(다음단락에서 설명)
  • 배출권 거래(ET) : 할당량이 배출량보다 많은 A국가와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은 B국가가 있을때 A국가는 B국가에 배출권을 제공하고, B국가는 A국가에 돈을 제공
  •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계(CDM) : 할당량이 배출량보다 많은 A국가와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은 B국가가 있을때 A국가는 B국가에 감축분의 일정분을 제공하고, B국가는 A국가에 자본, 인력, 기술을 제공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실적으로 인정

배출권 거래제(ET, Emission Trading)

온실가스 감축의무 보유국가(38개국)가 의무 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부속서 국가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선진국이 타 선진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실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