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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납부 시작
전기요금과 텔레비전(TV) 수신료를 각각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7월 12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3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이 7월분부터 분리납부로 바뀌게 된 것이다.
정리. 황지영

10월까지는 분리징수 준비기간, 납부방법 확인해야

한전은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납부 분리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장을 각 가정에 전달하였다. 분리징수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인 오는 10월경까지는 분리징수 준비기간으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된다는 내용이다. 분리징수 준비기간에는 전기요금을 납부한 경우 TV 수신료가 미납이어도 전기 공급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단전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전기요금 고지서와 TV 수신료 고지서가 완전히 분리되어 발송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나누어 낼 수 있을까.

분리납부 방법

첫째, 계좌나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하던 고객이 전기요금 분리납부를 원하는 경우,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로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전기요금 납부일에 전기요금만 자동이체로 출금된다. TV 수신료는 한전이 별도로 안내하는 지정계좌로 내면 된다. 분리 납부는 한 번만 신청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분리납부가 계속 적용된다.

둘째, 자동이체 외에 직접이체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냈던 고객은 별도 요청 없이 전기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에 적힌 고객 전용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나눠서 각각 입금하면 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로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은행 지로와 편의점을 통한 납부는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납부할 수 없다. 한편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같이 납부하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구에도 분리납부 관련 안내문이 별도로 전달되었다. 해당 주민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TV 수신료와 관리비를 분리납부할 수 있다.

# TV 수신료는

방송법(제64조)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가구가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KBS)과 한국교육방송(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신료는 1994년 들어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을 도입한 후, 지난 6월까지 한전이 위탁 징수하였다.

# 7월 2일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한국방송공사의 지정으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제4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