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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RS 개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란?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 에너지공급자인 한전이 효율향상 사업을 통해 정부가 부여한 판매전력량의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하는 제도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3조

시행대상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자

도입배경

  • 에너지 효율향상은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수단으로 인식되어 세계 각국에서는 관련 정책을 도입 확산하는 추세
    * 미국(28개 주), 유럽(14개국) 등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시행중

도입시기

관련규정 개정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2018.5
EERS 시범사업 시행중2018.5~현재
본격시행(예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예정)]
2023~

절감목표

: 전전년도 연간 판매량(GWh)×목표 비율(%)
  [18년:0.15%, 19∼23년:0.2%, ∼31년:1%]

기대효과

(’22년~’26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목표 달성시 기준)
  • 에너지절약국가에너지 효율향상으로
    연간 1조원 절약효과
  • 온실가스 감축EERS목표 달성으로
    48,559천 tCO2감축
  • 전력수급 안정전력수급 기본계획
    수요관리 이행수단 확보
  • 일자리 창출에너지효율향상 사업을 통한
    민간부문 고용 촉진

추진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 수송ㆍ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과 시행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 제9조의2(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목표 설정 등)
    ① 에너지공급자는 별표 4에 따른 기관별·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