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공급약관] 제6조 적용대상 

한전으로부터 기본공급약관에 의해 상시전력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을) 계약종별로 사용하는 고객이 이 선택약관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1. 1. 심야전력(갑)
    1. 심야시간대에만 심야전력기기를 사용하고 축열식 난방·온수기기를 설치한 고객에게 적용하며 새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순수 주거용 시설고객 중 용량이 20㎾ 이하인 심야전력기기를 설치한 고객
      •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2. 2. 심야전력(을)
    1. 심야전력기기 중에서 축냉설비에 적용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 가. 심야전력(을)
        • 심야시간대에 공급되는 전력을 이용하여 기타시간대에 필요한 열에너지 또는 전기에너지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심야전력기기 및 ESS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한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 나. 심야전력(을)Ⅱ
        • 축열을 위한 전기설비 용량이 20kW(입력기준) 이상인 축냉설비로서 축열률(기타시간대 필요한 냉방에너지를 생산·저장하는 비율은 출열률이라 말합니다.) 또는 EHP(실외기)의 한랭지 난방소비전력과 ESS 운영에 필요한 운전소비전력의 합이 20kW(입력기준)이상인 ESS식 냉난방설비로서 충전율(중간부하시간대 및 최대부하시간대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비율은 충전율이라 말합니다.)이 40% 이상이며 24시간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다만, 기본공급약관 제59조의 산업용전력(을)에 해당하는 고객의 축냉설비는 출열률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심야전력(을)Ⅰ으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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