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2 조 (가로등) 
  1. ① 가로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1.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교량·공원 등에 조명용으로 설치한 전등이나 교통신호등·도로표시등·해공로(海空路)표시등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소형기기를 포함합니다)
    2. 2. 별도의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문화재·기념탑·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시설
  2. ② 가로등은 공급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1. 가로등(갑)
      • 가. 사용설비 용량이 1kW미만이거나 현장여건상 전기계기 설치가 곤란한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 나. 가로등(갑)은 전기계기를 설치하지 않고 정액제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2. 2. 가로등(을)
      • 가로등(갑) 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전기계기를 설치하여 사용전력량에 따라 요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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