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0 조 (농사용전력) 
  1. ① 농사용전력은 전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1. 1. 농사용전력(갑)
      •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排水)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2. 2. 농사용전력(을)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000kW미만의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 가. 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 나.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 다.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 라.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驅除) 및 유인용 전등
        • 마. 아래 시설 중 판매 및 유통시설을 제외한 주시설
        • (1)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농작물(양곡 제외) 또는 임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 (2) 처리대상 물질 중 가축분뇨가 90%이상이며, 축산물 생산자 또는 축산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
        • (3) 굴생산자 또는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굴껍질처리장
        • (4)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센터(FPC)
  2.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1,000kW이상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합니다.
    1. 1. 제1항 제2호 “나”목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및 제1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고객
    2. 2. 농·축·수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어촌계가 제1항 제2호의 농사용전력(을)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만, 제1항 제2호 “다”목 중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제빙·냉동시설 고객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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