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7 조 (일반용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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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일반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 1. 일반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 2. 업무용 오피스텔 고객. 이때 업무용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고 구획 중 일부구획에서 숙식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 가. 기존 오피스텔 고객
- 일반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는 기존 오피스텔 고객이 계속하여 일반용전력 계약종별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용전력 계약종별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 나. 신규 오피스텔 고객
- 전기사용계약 성립당시부터 일반용전력 계약종별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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