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9 조 (산업용전력) 
  1. ① 산업용전력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서 정한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2. ② 산업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1. 산업용전력(갑)
      •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가. 저압전력
        • 표준전압 110V·220V·380V 고객
      • 나. 고압전력(A)
        • 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이하 고객
      • 다. 고압전력(B)
        • 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2. 2. 산업용전력(을)
      •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가. 고압전력(A)
        • 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이하 고객
      • 나. 고압전력(B)
        • 표준전압 154,000V 고객
      • 다. 고압전력(C)
        • 표준전압 345,000V이상 고객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300kW이상 500kW미만 고객이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산업용전력(갑) 저압전력을 적용합니다.
    4. ④ 산업용전력은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5. ⑤ 산업용전력(갑) 고압 고객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의 산업용전력(갑)Ⅱ를 적용하며 산업용전력(갑) 고압 고객 중 저압계량하는 고객에 대한 요금적용 등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6. (별표2)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 관련정보로 중분류 세분류로 나뉘어 관련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중분류 세분류
      광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 석탄광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금속광업(06) 철광업, 비철금속 광업
      비금속광물광업 (연료용제외)(07) 석회석 및 점토 광업, 석재․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광업지원 서비스업(08) 광업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10) 도축업,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품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떡‧빵 및 과자류 제조업, 설탕제조업,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11) 발효주제조업,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비알코올음료 및 얼음 제조업
      담배제조업(12) 담배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3)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직물 직조업, 직물제품 제조업, 편조원단 제조업, 편조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카펫‧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제조업, 끈‧로프‧망 및 끈가공품 제조업,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겉옷 제조업, 속옷 및 잠옷 제조업, 한복 제조업,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모피 및 가죽 제조업, 핸드백‧가방 및 기타 보호용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신발제조업, 신발부분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16) 제재 및 목재가공업, 박판‧합판 및 강화목제품 제조업,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목재상자‧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펄프 제조업,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가공제품 제조업, 종이포대‧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인쇄업, 인쇄관련 산업,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원유정제 처리업,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무기안료‧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잉크‧페인트‧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세제‧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 고무타이어 및 튜브생산업,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제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산업용 유리 제조업,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일반도자기 제조업,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석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24) 제철‧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철강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관 제조업,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철강주조업, 비철금속 주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25)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산업용 난방보일러, 금속탱크및 유사용기 제조업, 핵 반응기 및 증기 보일러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금속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금속열처리‧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날붙이‧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금속파스너‧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표시장치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오디오‧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측정‧시험‧항해‧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유압기기 제조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탭‧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베어링‧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버너 제조업, 산업용 트럭‧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냉각‧공기조화‧여과‧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섬유‧의복 및 가죽가공 기계 제조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3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 모터사이클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32)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 목재가구 제조업, 기타 가구 제조업
      기타제품 제조업(33)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악기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가발‧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34) 일반 기계류 수리업,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
      기타사업 ①농사용전력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임업 및 어업과 농․축․수산물의 건조․냉동 및 저온보관 고객
      ②작물시험장의 시험용 설비에 사용하는 전력(다만, 생산량의 대부분을 출하할 경우에는 그 설비에 대하여 농사용전력을 적용함)
      ③연료용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④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주민이 공동관리 유지하는 비영리 간이상수도 및 학교·군부대·기업체·종교단체 등의 기관이 운영하는 자가수도시설 및 고객이 희망하는 아파트의 상수도가압설비 포함)
      ⑤전기철도사업
      ⑥자동양곡 하역 및 저장업
      ⑦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⑧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오수·분뇨 처리시설
      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건설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소각시설
      ⑩ 유수지배수펌프장
      ⑪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실험 및 공작시설을 갖춘 기관
      ⑫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열공급 사업자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열의 생산 및 송출용전력
      ⑬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
      ⑭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 설치자 및 관리자의 송유관시설
      ⑮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장
      ⑯항만법에 의한 무역항의 하역시설(조명시설 포함) 및 컨테이너 냉동․냉장시설
      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⑱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 중 옥내 전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무역견본품의 전시시설과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모두 갖춘 전시시설
      ⑲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
      ⑳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테크노파크
      ㉑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터미널 ㉒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내의 ODCY(Off-Dock Container Yard) ㉓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해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㉕<삭제, 기간만료>
      ㉖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 설치된 기술 연구시설
      ㉗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㉘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치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도‧소매시설 및 판매시설 제외)
      ㉚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단지
    7.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8. 1.채취․채굴, 제조 등의 활동을 하는 장소와 수급계약단위가 다른 사무실 등에 사용하는 전력
    9. 2.건물내에 매장을 갖추고 의복․신발을 맞춤 제조 판매하는 양복(양장)점, 양화점 또는 생활용품을 맞춤 제조(편조를 포함합니다.) 판매하는 산업활동
    10. 3. 인쇄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신문․잡지․서적 등을 발행 또는 출판하는 산업활동
    11. 4.건물내에 매장을 갖추고 개인별 주문에 의하거나 개인소유 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방용의 날붙이, 농업용 수공구, 문․창․대문․셔터․선반 등의 건물 부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주> 1.이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는 통계법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작성 고시한(제2007-53호 ’07.12.28)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 2월 1일 시행)를 기준으로 당사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 2.광업,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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