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8 조 (교육용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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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용전력은 계약전력 4kW이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 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병원 제외),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 3. <삭 제, 2013.11.21>
- 4.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시·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세칙에서 정하는 학생 교육원, 학생수련원 등
- ③ 교육용전력은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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