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6 조 (주택용전력) 
  1. ① 주택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1. 주거용 고객. 다만,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의해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2. 2. 계약전력 3kW이하의 고객. 다만,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3. 3.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4. 4.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2. ② 주택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1. 저압전력 : 표준전압 110V, 220V, 380V 고객
    2. 2. 고압전력 : 표준전압 3,300V이상 고객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