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6 조 (주택용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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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주택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 1. 주거용 고객. 다만,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의해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 2. 계약전력 3kW이하의 고객. 다만,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 3.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 4.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 ② 주택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저압전력 : 표준전압 110V, 220V, 380V 고객
- 2. 고압전력 : 표준전압 3,300V이상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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