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가. 적용대상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하는 산업용 및 일반용 고객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10kW 이하인 고객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1) 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해당하는 고객 등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는 경우
    2.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나. 전기계기의 설치

  1. 총발전량과 송전량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와 동부속장치는 고객이 시설·소유한다.

다. 요금적용

  1. (1)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h)에 대하여 해당종별의 전년도 최대 및 중간부하시간대 평균판매단가를 곱한 금액의 50%를 할인한다.
  2. (2) 상기 (1)의 총 할인금액은 해당 월 전기요금을 한도로 적용한다.

라. 적용기간

  1. ·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가. 적용대상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따라 도축허가를 받은 사업장

나. 요금적용

  1. 고객의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해당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한다.

다. 적용기간

  1. 201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요금 할인

가. 적용대상

  1. (1) 약관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제1호의 적용을 받는 고객으로서 최대수요전력 절감 등을 위해 자가소비용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 약관제25조(고객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 다만, 신재생에너지출력안정, 주파수 조정 등 발전·송변전·배전시설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 다음의 경우에는 (1)항의 할인적용 대상에서 각 제외한다.
    1. (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문(에너지안전과-483, 2020.2.28.)에 따른 사용전검사 추가검사 항목에서 정하는 충전율 운용범위(옥내 80%, 옥외 90%)를 매월 최소 1회라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충전율 운용범위를 초과한 해당월에 한하여 할인을 제외한다.
    2. (나) 위 공문에 따른 안전조치(공통, 추가)를 이행하고 한전에 공통안전조치의 경우 ESS안전관리위원회의 “ESS 안전관리위원회 승인결과 확인공문”을, 추가안전조치의 경우 추가안전조치위원회의 “추가안전조치 이행 확인공문”(이하 “증빙자료”라 한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유보 기간인 2020년 12월 31일의 다음날이 속한 2021년 1월부터 한전에 제출한 증빙자료에 기재된 관련 위원회의 승인일이 속한 월까지 할인을 제외한다.
  3. (3) (2)의 (가)에 따른 충전율 운용 범위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전력수급을 위한 전력공급능력 확보, 계기이상, 설비점검에 의한 시험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공인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특례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계약전력

  1. 계약전력은 변압기 설비용량과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중 고객이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 전력량계 등의 설치

  1. 사용량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와 동 부속장치를 약관 제37조(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 및 제38조(전력량계 등의 설치기준), 시행세칙 제16조(고객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및 제24조(전력량계 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한다.

라. 요금적용

  1. · 대표고객의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2. · 대표고객의 계약전력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따른 공동이용고객 계약전력을 차감하지 않는다.
  3. · 기본요금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대표고객에 합산 청구하며, 전력량 요금은 각 시간대별로 계산한 요금을 합산하여 청구한다.
  4.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충·방전량을 계량하여 아래의 “마.기본요금 할인”에 따라 요금을 감액하며, 고객의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5.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산오류, 정보제공의 누락 내지는 지연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할인이 적용되거나 제외된 경우 기존에 부과된 요금과 재계산한 요금의 차액을 익월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마. 기본요금 할인

  1. (1) 요금적용
    1.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에 대하여 대표고객의 기본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배터리 용량 이내로 한다.
    2. · 기본요금 할인금액은 대표고객의 해당월 기본요금을 한도로 하여, 대표고객의 기본요금에서 감액하여 청구한다.
  2. (2) 최대수요전력 감축량 산정 방식
    1. (가) 방전 지정시간 차등 미적용 고객(AMI 미부설, 원격검침 미대상)
      1. · AMI 미부설고객에 대한 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 (나) 방전 지정시간 차등 적용 고객(AMI 부설, 원격검침 대상)
      1. · AMI 부설고객에 대한 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은 지정시간 순방전량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때 순방전량은 ‘해당월 평일 지정시간대 방전량 합계에서 해당월 평일 지정시간대 충전량 합계’를 차감한 방전량을 말한다.
        1. - 방전 지정시간(3시간)
          방전 지정시간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간 하 계 동 계 춘추계
          A 14~15 15~16 16~17 10~11 17~18 10~11 14~15 16~17
          B 9~10
        2. - 지정 3시간 가중치
          지정 3시간 가중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하계 동계 춘추계
          A시간 B시간
          옥 내 1.23 1.23 1.30 1.23
          옥 외 1.1 1.1 1.34 1.1
      2. · 통신장애, 설비고장, 원격미수신 등을 원인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지정시간(상기의 A·B시간) 충·방전량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 해당월 지정시간(상기의 A·B시간)의 원격검침 수신율이 90% 이상인 경우, 확인이 불가능한 시간대의 충·방전량은 최대부하시간(C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 해당월 지정시간(상기의 A·B시간)의 충·방전량 원격검침 수신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고객의 시간대별 충·방전량 자료(EMS 또는 BMS)를 제공받아 사후 정산한다.

바. 적용기간

  1. · 기본요금 할인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은 AMI 부설여부에 따라 상기 “마. 기본요금 할인”의 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의 1배로 적용한다.

사. 정보제공

  1. · ESS설비의 충전율 운용 범위 초과여부 확인을 위해 고객은 충전율 운용에 관한 자료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초․ 중․ 고교 및 유치원 전기요금 적용

가. 적용대상

  1.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적용대상 중 초․ 중등 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교육시설

나. 요금적용

  1. (1) 기본요금
    1. · 약관 제68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15%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15%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2. · 약관 제68조 제1항 이외에는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2. (2)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및 연료비조정요금
    1. 12∼2월분과 7∼8월분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및 연료비조저요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기본사용 전력량과 냉난방 사용 전력량 비중으로 구분하여 각 6%와 50%를 할인한다.
  3. (3) 고객의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다. 기본 및 냉난방 사용전력량 산정

  1. · 7∼8월분의 기본 사용전력량은 4∼6월분 사용전력량을 평균하여 적용하고 12∼2월분의 기본 사용전력량은 9∼11월분 사용전력량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2. · 냉난방 사용전력량은 해당월 사용전력량에서 기본 사용전력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라. 적용제한

  1. 초․ 중․ 고교 전기요금 할인 적용대상과 고등교육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시설이 1전기사용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 초․ 중․ 고교 및 유치원 전기요금 적용 대상시설을 별도의 전기사용계약 단위로 분리한 경우에 한하여 위 “나. 요금적용”의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및 연료비조정요금을 적용한다.

마. 적용기간

  1. 2017년 1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미곡종합처리장 전기요금 할인

가. 적용대상

  1.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는 생산자단체 운영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나. 요금적용

  1. 고객의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해당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한다.

다. 적용기간

  1.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천일염 전기요금 할인

가. 적용대상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의 천일염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나. 요금적용

  1. 고객의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해당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한다.

다. 적용기간

  1.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