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국제보건기구) 환경보건기준(’07년발표, Fact sheet No.322) 

EMF & Public health(Exposure to ELF) Fact sheet N°322 발표(´07.6.18)

  • EMF & Public health(Exposure to ELF) Fact sheet N°322 발표(´07.6.18) 내용 이미지

WHO 가이드라인

  • 일반인과 직업인 국제노출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채택
    • 극저주파전자계의 단기간 고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과학적으로 정립됨
      (ICNIRP 가이드라인 : 일반인 83.3μT, 직업인 416.7μT)
    • 극저주파 자계와 소아백혈병의 관계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여, 자계노출을 저감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불투명함
  • WHO 권고사항
    • 1

      정부 및 산업체는 극저주파 전자계의 인체영향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야 함

      • 극저주파 전자계의 위험성평가를 통해 지식수준의 차이가 분명해짐
    • 2

      모든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이고 공개적인 대화프로그램을 권고함

      • 시민, 정부, 산업계의 협조와 이해가 향상됨
    • 3

      새로운 설비를 건설할 때 저비용 노출 저감법 연구를 권고함

      • 적절한 저감방법은 각 국가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하는 정책은 정당한 이유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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