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적 협약입니다.
추진배경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범 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UN이 주관하여 1992년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되었습니다.
추진경위
- 1992년 기후변화협약 채택
-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 2001년 3월 미국 교토의정서 불참 선언
- 2004년 11월 러시아 교토의정서 비준
-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
협약목적(제2조)
지구의 기후시스템에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원칙(제3조)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부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
- 개도국의 특수 사정 배려 (기후변화 악영향이 큰 국가 등)
- 기후변화의 예방적 조치 시행 (과학적 불확실성의 극복 필요)
-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보장
의무사항
공통 의무사항 | 특정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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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관련기구

-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 기후변화협약
-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총회)
기후변화협약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대체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년에 한번 모임을 가짐
- IPCC (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됨.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함.
- 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이행자문 보조기구)
국가보고서 제출, 제정/기술 지원방안 등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에 관한 권고안을 만들어 당사국총회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부속기구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함.
- 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협약이행과 관련된 과학, 기술적 자문을 당사국회의나 보조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
기후변화협약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