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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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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도입사례

  • 연료비연동제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검증된 제도입니다.
  • 국내에서도 가스, 열, 항공 등 타 산업분야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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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효과

  • 연료비연동제는 에너지의 비효율적 대체사용을 억제하고 국가적인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며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 연료비연동제를 통해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탄력적인 에너지 소비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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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식

  •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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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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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적연료비(연료비 조정단가가 적용되는 월의 5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의 평균연료비)와 기준연료비(전기요금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5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의 평균연료비)의 차액인 연료비변동액변환계수를 곱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실적집계와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2개월 후 전기요금에 적용합니다.
  • 조정 상한 및 비조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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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료비 급등 시 고객보호를 위하여 연료비변동액이 기준연료비의 50%를 초과할 경우 50%를 상한으로 하여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합니다.
      반대로 연료비가 급락할 경우 고객에 대한 편익제고를 위하여 하한선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 빈번한 요금변동을 줄인다는 관점과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연료비변동액(누계기준)이 기준연료비의 ±3% 이내일 경우 연료비조정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