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퇴직(퇴직예정 포함) 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하고자 할 때 재취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출자회사 운영의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연혁 및 근거
2014
- 0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고
'출자회사로의 부적절한 재취업 통제방안' 마련 권고 - 06.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 제정공공기관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의결받도록 함
2015
- 12.한전,『 퇴직 임직원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기준 』제정
2017
- 04.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 06.한전『 퇴직 임직원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기준 』개정 심사대상 명확화(비상임이사, 비정규직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의결방법(서면결의) 추가 등
2021
- 11.한전 『재취업심사위원회 운영절차서』 제정사외위원 과반수 구성, 이해관계위원 심사 배제, 평가기준 명확화
2022
- 06.한전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기준』 2차 개정사외위원 과반수 구성, 이해관계위원 심사 배제, 평가기준 명확화
2024
- 08ㄴ.한전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기준』 3차 개정출자회사 범위 명확화, 사외위원 POOL 구성 다변화
심사대상
한전의 자회사, 출자회사, 재출자회사 등※에 취업지원한 퇴직 후 3년 이내 임직원 또는 퇴직 조건으로 취업지원한 현직 임직원
- * 심사 제외
-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 : 상임이사, 원전분야 2직급 이상 직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 시
- ∎ 공기업·준정부기관인 출자회사로 취업하는 경우
- ∎ 당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근무기간 2년 미만의 비정규직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한전 투자 및 출자현황 참조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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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신청
- 출자회사,
심사대상자 본인
- 출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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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심사
- 한전
(출자관리부서)
-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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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심사
결과 통보- 한전→출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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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최종 결정- 출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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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심사
심사자료 제출- 한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