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단전가정 지원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고객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목적
- 저소득층 전기제한공급 가구의 체납요금 지원으로 이웃사랑 실천
-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선도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운영방법
- 기금조성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서 출연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금
- 지원대상 : 1개월 이상 전기요금 체납 중인 고객 가운데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 순수 주거용 고객에 한함
- 지원금액 : 가구당 15만원 한도
- 지원시기 : 매년 2회 (하절기, 동절기)
대상자 추천
- 한국전력 각 지역 관할 지사에 방문 신청
기금모금액 및 지원실적 종합
구분 | 03∼12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합계 |
---|---|---|---|---|---|---|---|---|---|---|
금액(억원) |
23 |
3 |
3 |
3 |
3 |
3 |
3 |
6 |
2.7 |
49.7 |
가구소(호) |
16,990 |
2,252 |
2,389 |
2,330 |
2,024 |
2,605 |
2,679 |
5,370 |
2,344 |
38,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