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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건전한 사회생활] 부업으로 외판사업을 하는 저의 처가 동료들을 소개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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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후에는 부부와 함께 회사 동료든 누구든 소개하고 만날 수 있겠지만 회사 내에서는 가입 권유, 상품 소개 등 부업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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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관련업체 관련] 상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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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담당부서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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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직장인의 자세] 정보취득에 있어 윤리적인 방법과 비윤리적인 방법의 구별은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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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심의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만, 정보의 윤리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윤리적/합법적>
1. 공개된 출판물, 재판기록, 특허기록
2, 경쟁사 종업원의 공개 증언
3. 시장조사 보고서
4. 공표된 재무기록, 증권사보고
5. 전시회, 경쟁사의
안내문, 제품설명서5. 경쟁사 퇴직직원을 합법적으로 면접, 증언 청취
<비윤리적/합법적>
1. 세미나 등에서 경쟁사 직원에게 신분을 속이고 질문
2.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등 경쟁사 직원을 비밀로 관찰
3. 채용계획이 없으면서 채용공고를 하여 경쟁사 직원을 면접하거나
실제 스카우트<비윤리적/비합법적>
1. 설계도면 훔치기 등 경쟁사에 잠입하여 정보 수집
2. 경쟁사 직원이나 납품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
3. 경쟁사에 위장 취업
4. 경쟁사의 활동을 도청
5. 공갈,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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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직장인의 자세] 회사 보고서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외부로 유출시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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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업무 참고용으로 송부하였다면 귀하의 책임을 없으나, 업무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송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귀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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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이해관계 상충] 회의비와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중식과 석식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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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는 회사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의 회의, 잔업 등과 관련한
용도로 지출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접대비의 경우는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업체 등 외부인사를 위한
접대 등을 위해서만 지출하여야 합니다 -
[윤리경영]
[이해관계 상충] 회사의 예산이나 비품 등을 사용할 때 금지하고 있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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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생을 만나 유흥업소에 가서 즐긴 후 그 비용을 회사의 접대비로 처리하려 하는 것, 회사의 사무용품을 집에 가져가 자녀의 학용품으로 쓰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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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정보자원] 출자회사 관련부서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식사를 하면서 한번은 상대방이 계산하고 한번은 답례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도 윤리에 어긋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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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접대 받을 때와 할 때 그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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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정보자원] 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관련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기와 사적인 모임 후 뒤풀이겸 이어진 술자리 값을 동기가 계산한 경우 윤리에 어긋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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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수준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소 과도한 비용이 들었다면 귀하가 관련부서에 간접적으로라도 힘써줄 것이라고
본 것이므로 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윤리경영]
[정보자원] 계약업체의 납품 인사 차원의 식사초대 거절 후,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는데 업체직원이 먼저 계산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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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담했어야 할 금액을 업체 직원에게 송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 측에 호의는 감사하나 회사의 행동규범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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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정보자원] 일반적으로 골프접대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데 선진국, 선진기업의 사례는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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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주말
골프는 허용되나 미국의 경우에는 입장료가 20달러~30달러
정도임에도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비용이 1만 5천엔~2만엔으로 고가인 만큼 접대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거래업체와 골프 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