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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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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7.20
조회수
48508


































소상공인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사업 안내
정부의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23.7.4)에 따라,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본사업은정부예산(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운영되며, 소상공인이 영업장소에서 사용하는 15년 12월31일 이전 제조된 구형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에너지효율1등급의 신품기기로 교체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4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문의처 드응니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자세한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기존노후기기의 제조일자 등의 확인을 위해 현장방문이 필요하므로, 교체 전 지원신청바랍니다.
2.소급적용(7.4~7.16 사이에 구매하여 설치한 경우)을 위해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 모두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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