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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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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7.11
조회수
26709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고객 안내문

1.안내내용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3.7.12(수)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징수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 중에는 부득이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청구
준비기간 중에는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준비기간 중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방법
ㅇ자동이체(예금계좌,신용카드)
- 매월 납기일 4일전(영업일기준) 한전 고객센터(123)를 퉁해 신청하면,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기일에 자동출금
-TV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초에 SMS로 일괄발송예정
ㅇ지정계좌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입금
ㅇ신용카드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말부터 한전ON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메뉴 선택시분리납부 가능
ㅇ은행지로,편의점,가상계좌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며 준비기간 이후 전기요금,TV수신료 분리납부가 가능
-준비기간 중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한전 고객센터상담사를 한 신용카드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 가능
*준비기간중 분리납부를 희망하는 집합건물(고압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고, 관리사무소는 상기의 방법으로 한전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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