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현장에서의 전기안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건설)공사 현장에서
- 건축물의 건축주(또는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및 전기사업법)
- 고압전선과 근접한 장소에서 건물의 증∙개축공사를 할 경우 한전에 연락하여 전선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충전부위에 대한 방호(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 철근, 파이프의 운반이나 취급 중에 부근의 전력선 주변에 근접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크레인이나 펌프 카 등 중장비 사용시에는 부근의 전력선에 근접되지 않도록 작업위치를 잘 선정하여야 합니다.
- 피복전력선에 잠깐 접촉될 경우에도 감전되므로, 안전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계속 접촉하면 위험하므로 절대로 손이나 쇠붙이로 접촉하면 안됩니다.
- 지하 굴착 시에는 지하매설 전력선이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관할지역 한전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한전직원의 입회 하에 안전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낚시터에서
- 낚시터 인근에 전력선이 있는 장소, ’감전위험’ 경고 판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낚시를 하지 맙시다.
- 낚시 중 또는 낚시터에서 이동할 때에는 부근의 전력선에 낚싯대가 닿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농어촌에서 전기사용 시
- 양수기용 전선은 지지대를 세워, 땅에서 충분히 띄워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양수기 취급 및 스위치 조작은 마른손으로 장갑을 끼고 하여야 하며, 위치 이동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끈 후에 이동시켜야 합니다.
- 무단으로 전기를 연결하여 모터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비닐하우스 설치 시 전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삿짐 운반 시
이삿짐 운반 시 주의 이미지
- 고가 사다리 차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 시 작업에 지장이 된다 하여 전력선을 만지는 경우가 있으나, 피복이 있는 절연전선도 접촉하면 감전되므로 절대로 밧줄로 묶거나, 막대기, 쇠붙이 등으로 지지하면 안됩니다.
- 전력선 근처에서 이삿짐 운반 작업 시에는 전력선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작업 하셔야 합니다.
- 불가피하게 전력선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한전과 연락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끊어진 전력선 발견 시
- 끊어진 전력선에도 전기가 통하므로 함부로 접근하지 말고, 주위의 통행인에게도 '위험'을 알리고 접근 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가까운 소방서, 한전 또는 전기안전공사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소방서 : 119, 한전 : 국번 없이 123(유료), 전기안전공사 : 1588-7500]
- 차 안에 타고 있을 때 전선이 떨어져 차와 땅에 걸쳐져 있다면 차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며, 만약 차 밖으로 꼭 나와야 한다면 차체와 신체 일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뛰어내려야 합니다.
위험설비 발견 시 조치요령
- 전주에 설치된 전선, 애자, 변압기 등의 설비에서 스파크(불꽃)나 큰 소리가 나는 등 평상시와는 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한전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