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메뉴 바로가기


회사소개

본문


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목적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청자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 및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요청대상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요청방법

  • 전화접수(평일 09:00~18:00) : ☏ 061-345-3114
    • ① 근로자전화
    • ② 교환실기본사항 파악 후 해당본부 이첩
    • ③ 본부 안전부서접수 및 업무담당자 확인
    • ④ 업무담당자현장확인
  • 인터넷접수(24시간) : 대외홈페이지>열린경영>작업중지요청센터
    • ① 근로자작업중지 요청센터에 요청내용 입력
    • ② 본부 안전부서업무담당자 확인
    • ③ 업무담당자현장확인

처리절차

  • ① 근로자위험현장
    작업중지 요청
  • ② 업무담당자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 ③ 시공사 및 감리사위험요인 제거
  • ④ 업무담당자조치상태 확인
  • ⑤ 근로자작업재개
■ 작업중지 요청제도 안내 영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