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및 이용시간에 따라 심야전력(갑)과 심야전력(을)Ⅰ,(을)Ⅱ요금으로 구분합니다.
심야전력(갑)
- 적용대상 : 심야시간 (밤 11시~아침 9시)에만 축열식 난방·온수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 전력량 요금 : 겨울철 76.8원/㎾h, 기타계절 55.4원/㎾h (2013.11.21부터 시행)
- 월 최저요금은 20㎾h에 해당하는 요금입니다.
심야전력(을) Ⅰ
- 적용대상
- 심야시간대에만 심야전력기기에 전력을 공급하여 기타시간대 필요한 열에너지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축냉설비 또는 중간부하시간대 및 최대부하시간대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심야시간대에 저장할 수 있는 ESS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한 고객에게 적용
- 기본공급약관 제59조의 산업용전력(을)에 해당하는 고객의 축냉설비는 축열률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심야전력(을)Ⅰ으로 공급
- 전력량 요금 : 겨울철 62.3원/㎾h, 기타계절 45.2원/㎾h(2013.11.21부터 시행)
- 월 최저요금은 20㎾h에 해당하는 요금입니다.
심야전력(을) Ⅱ
- 적용대상 : 축열을 위한 전기설비 용량이 20kW(입력기준) 이상인 축냉설비로서 축열률(기타시간대 필요한 냉방에너지를 생산·저장하는 비율) 또는 EHP(실외기)의 한랭지 난방소비전력과 ESS 운영에 필요한 운전소비전력의 합이 20kW(입력기준)이상인 ESS식 냉난방설비로서 충전율(중간부하시간대 및 최대부하시간대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비율)이 40% 이상이며 24시간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적용
- 전기요금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본요금(원/㎾) 전력량요금 (원/㎾h) 기타시간 사용전력량 나누기 월간 총사용전력량
곱하기 요금적용전력 (7,160원/㎾)심야시간
(밤 11시~아침 9시)겨울철 62.3 원
기타계절 45.2 원기타시간
(아침 9시~밤 11시)88.4 원다만, ESS식 냉난방설비의 ‘중간부하시간대와 최대부하시간대 전력량요금’은 ‘기타시간대 전력량요금’을 적용. 심야전력(을)Ⅱ의 기타시간대를 ESS식 냉난방설비는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함.기타시간대 전력량요금 적용월 4월 ~ 9월 10월 ~ 3월 중간부하시간대09시~14시, 17시~23시09시~10시, 12시~17시, 18시~23시최대부하시간대14시~17시10시~12시, 17시~18시 - 월 최저요금 요금적용 전력 : ㎾당 710원(2013.11.2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