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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센터



       
    적극업무 국민신청제도란?
  • 국민이 직접 한전에 규정 미비 또는 규정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신청대상
  • 공익적 목적으로 제안 또는 민원창구에 제기하였으나 ① 규정미비, ② 규정 불명확, ③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정해석으로 반려된 사안
  • ※ 기존에 국민신문고 또는 한전 고객의 소리 등에 민원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최초 민원은 신청대상이 아님

    운영절차
  • 국민이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업무를 신청하면 주관부서에 배정되며, 주관부서 담당자의 검토결과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가 주저되는 사안인 경우 사전컨설팅(적극업무 활성화 제도)을 활용하여 신청을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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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센터 > 적극업무 국민신청
적극업무 국민신청 게시물 목록 - 번호, 업무분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번호 업무분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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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기타 인입선 관리책임 비밀글 배*숙 2024.11.19 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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