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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지원범위 조정 사전예고('23.1.1 ~)
게시판 항목 분류,작성자,작성일,조회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성자
조*희
작성일
2022.12.08
조회수
910

우리 회사에서 운영중인 동반성장 사업의 예산 조정, 新 사업 발굴, 우수기업 지원 혜택

확대방안 등을 반영한 자금지원사업의 변경(안) 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지 합니다.


○ 조정 대상 및 범위

: 기술개발 촉진사업(공인인정시험 비용), 품질경쟁력 강화사업(경영시스템 인증)

- 지원한도 변경 및 기자재 품질등급제에 따른 지원비용 차등 적용

- (공인인정시험비용) 50%지원, 기업당 2,000만원 한도/년

                             → 100%, 1,000만원 한도/년

- (경영시스템인증비용) 75%지원, 기업당 300만원 한도/년

                             → 100%, 300만원 한도/년

○ 시행예정 : '23.1.1 이후 신규 신청분 부터 적용 예정


기타 자세한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