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서 운영중인 동반성장 사업의 예산 조정, 新 사업 발굴, 우수기업 지원 혜택
확대방안 등을 반영한 자금지원사업의 변경(안) 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지 합니다.
○ 조정 대상 및 범위
: 기술개발 촉진사업(공인인정시험 비용), 품질경쟁력 강화사업(경영시스템 인증)
- 지원한도 변경 및 기자재 품질등급제에 따른 지원비용 차등 적용
- (공인인정시험비용) 50%지원, 기업당 2,000만원 한도/년
→ 100%, 1,000만원 한도/년
- (경영시스템인증비용) 75%지원, 기업당 300만원 한도/년
→ 100%, 300만원 한도/년
○ 시행예정 : '23.1.1 이후 신규 신청분 부터 적용 예정
기타 자세한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