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주도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 Scale Up 사업』수혜기업 모집 공고 (상반기) |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술핵심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기업 Scale Up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내용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장
□ 사 업 명 : 강소특구 기업 Scale Up 사업(상반기)
□ 사업내역
□ 추진체계 : 특구재단, 기술핵심기관, 수혜기업 및 특화지원기관 다자간 협약
※ 추진체계는 재단 협약규정 개정에따라 변경될 수 있음
특구재단 | | 기술핵심기관 | | 수혜기업 | | 특화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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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업 공고 사업 협약 | 수혜기업 모집, 선정 및 성과관리 | 사업신청 및 특화지원기관 자율매칭 |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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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총 사업예산 16억원(하반기 6억원 추가 공고예정)
□ 사업기간 : 수혜기업별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 지급방법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후 특화지원기관 사후지급 원칙
□ 사업분야
구 분 | 지 원 대 상 | 사업규모 | 지원금액 |
상반기 | 하반기 |
Scale Up |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전남 나주시 소재 특화분야* 중소기업 | 8억 | 3억 | 5천만원 이내 |
Scale Up+ | 전남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內 Pre-스타 후보기업** 및 연구소기업 | 8억 | 3억 | 1억원 이내 |
* 특화분야 : 지능형태양광, ESS, 신재생O&M 등 에너지신산업 연관산업
** Pre-스타 후보기업 조건 붙임 #1 참조
*** 사업분야, 지원대상 중복 지원 불가, Scale Up 최종평가 우수기업 Scale Up+지원 대상 추가
□ 참여방법 : 수혜기업이 직접 특화지원기관*을 매칭하여 신청
* 특화지원기관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해당분야 실적 3건 이상
보유한(혹은 자격)기관 중 수혜기업이 자율적으로 매칭
□ 사업내용 : 지원분야 중 1가지 이상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 지원
지원분야 | 사업내용 |
시제품 제작 | 개발 시작품의 공정/품질/기능 평가용 시제품 제작 기존 개발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한 시제품 제작 * 단순 완제품 양산 및 원재료 구입은 제외 |
기술지원 | 공백·문턱기술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 신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컨설팅 이전기술 기업의 후속 기술지원 (사업기간 內) |
시험·인증 | 개발 제품 성능시험, 인증시험 국내·외 시험규격 구매비용 및 제품 인증 * 공인시험(인증)성적서 및 결과보고서 발급 必 |
지재권 컨설팅 | 지재권 보호 지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재권 전문가 자문을 통한 IP전략 및 분쟁해결 기업 보유 우수특허의 사업화를 위한 BM수립 |
판로개척 | 수요 예상기업 대상 제품설명회 및 출품 수요처 발굴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용역 타켓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컨설팅 |
글로벌 진출지원 | 해외진출 전문가를 통한 글로벌 진출 역량 진단·보완 우수기술에 대한 해외특허(PCT) 출원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및 대면교역(통역, 대관 등) |
마케팅 | 국내외 기술전시회 및 박람회 등 참가지원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CI, BI 및 홍보물 제작 방송, 신문 및 온라인 매체 등 기업·제품 광고 |
경영 멘토링 | 기업경영 전문가 자문(회계,법률 등) ICT를 통한 기업운영 전략수립 컨설팅(CRM, ERP 등) PMS 인증 및 OJT 컨설팅 지원 |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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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기업 모집공고 | | | | 사업신청 | 대학 | | | 수혜기업 선정 | |
(기술핵심기관) 모집공고 | (수혜기업) 특화지원기관 매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기술핵심기관) 사업계획 검토 및 선정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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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결과보고 | | | | 사업수행 | | | | 사업협약 | |
(수혜기업) 사업수행 결과보고 (기술핵심기관, 특구재단) 사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수혜기업 및 특화지원기관 세부사업수행 필요시 기술핵심기관 중간점검 | 참여기업별 다자간 협약 (기술핵심기관, 수혜기업, 특화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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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기술료 징수 없음
○ 참여제한 : 수혜기업 및 특화지원기관(업) 모두 적용
기업의 부도 또는 휴·폐업 등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최근 2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중인 기관(기업) 등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준용 |
□ 모집공고 및 접수
모집공고 | 세부내용 |
공고기간 | ‘22. 4. 18 ~ 5. 6 13:00까지 [3주간] |
공고방법 | 한전, 특구재단 및 지자체 홈페이지(전남도,나주시) 게시 |
접수방법 | 기업 Scale Up 사업 담당자 e-mail을 통한 공문접수 e-mail 주소 : cjf9305@kepco.co.kr |
□ 제출서류
No. | 서 류 명 | 비 고 |
1 | 사업신청공문 | 수혜기업 |
2 | 사업계획서 |
3 | 발표자료 |
4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수혜기업/특화지원기관(업) |
5 | 의무이행 서약서 |
6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7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8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 서약서 |
9 | 최근3개년 표준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18년~’20년) |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1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 특화지원기관(업) |
12 | 수혜기업·특화지원기관(업) 계약서 | 수혜기업 |
□ 수혜기업 선정
○ (1차) 수혜기업 및 특화지원기관(업)의 참여제한 여부 적부 판정
○ (2차) 기술핵심기관에서 구성한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 수혜기업 선정
○ (1차) 수혜기업 및 특화지원기관(업)의 참여제한 여부 적부 판정
○ (2차) 기술핵심기관에서 구성한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 평가항목
구 분 | 평가항목 | 점수 |
추진계획 타당성 | 사전준비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 | 10 |
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 10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시장성 | 10 |
사업 필요성 및 추진역량 | 사업 추진역량 및 성과창출 의지 | 10 |
사업의 필요성 및 특화분야 부합성 | 10 |
기대효과 및 사업비 적정 | 사업지원 후 고용 및 매출 증대 등 기대효과 | 20 |
사업화성과 활용 또는 후속 R&D 계획 적정성 | 20 |
사업비 및 특화지원기관 선정의 적정성 | 10 |
합 계 | 100 |
※ 평가항목 및 비중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 요청에
응하여야함
○ 참여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해약 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기관에 있음
○ 수혜기업 선정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등은
기술핵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수혜기업 선정후 기술핵심기관 주관 사업수행내역 진도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시 선정기업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수혜기업 중 중복과제가 아닌 경우 하반기 공모에 참여가능
□ 문의처
담 당 자 | 연 락 처 | e-mail |
박 상 욱 차장 | 061-345-3793 | sw_park@kepco.co.kr |
박 형 철 대리 | 061-345-3798 | cjf9305@kepc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