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20%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
- 설립요건
-
설립요건
-
목적
연구소기업 설립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위치
연구개발특구
- 대덕 등 5대 특구 내 본사 설립이 완료된 기업
강소특구
- 전남 나주 등 12개 강소특구 내 본사 설립이 완료된 기업
-
자본금
설립자본금
- 설립주체가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20% 이상을 보유
- 설립자본금 : 10억원 미만 / 10~50억원 / 50억원 이상
- 요구지분율 : 20% / 15% / 10%
-
주체
설립주체
-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주식 50% 이상),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설립혜택
- 국세 : 법인세 3년 면제, 이후 2년 50%
- 지방세 : 재산세 최대 7년 면제, 이후 3년 50%, 취득세 감면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따름
- 설립절차
-
연구소기업 설립 준비
- 기술이전 협의
- 기술가치평가
- 지분출자 및 법인등기(기술,현금,현물)
- 등록신청
-
연구소기업 등록
- 신청서 접수
- 요건검토
-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 연구소기업 등록
첨단기술산업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시행령 12조의 3
- 지정요건
-
지정요건
-
생산 및 판매
첨단기술제품
-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
위치
연구개발특구
- 대덕 등 5대 특구 내 본사 설립이 완료된 기업
강소특구
- 전남 나주 등 12개 강소특구 내 본사 설립이 완료된 기업
-
매출액
매출액
-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30% 이상
-
R&D
R&D
-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이 5% 이상
-
지정 혜택
- 국세 : 법인세 3년 면제, 이후 2년 50%
- 지방세 : 재산세 최대 7년 면제, 이후 3년 50%, 취득세 감면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따름
-
지정절차
-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이며, 만료 전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기업
-
접수 및 확인
-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
현장실사
- 기술보증기금 등
-
지정승인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지정서 교부
-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